[입장]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음모를 강력 저지하자 !!

[입장]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음모를 강력 저지하자 !!

박근혜 정부는 5일 통합진보당(진보당)의 강령 등을 문제 삼아 ‘정당해산 심판` 및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그리고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다. 그러나 심판청구서에 나타난 ‘이유’라는 것이 허무맹랑하기 이를 데 없다.

첫째, 정부는 “진보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의 구현`은 김일성이 주장한 북한의 건국이념과 같은 맥락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라고 하지만 이는 전제부터가 틀렸다.
잡다한 수구ㆍ극우세력들마저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민주주의’란 용어 앞에 ‘진보적’이라는 개념을 넣어 차별화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진보당 내에 이른바 주사파가 일부 있다 해도 이를 근거로 진보당 전체와 북한을 연계시킨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상이라도 ‘사상의 자유’ 차원에서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선택하는 것이 보편적 원칙이다. 또 ‘(북한) 사회주의’를 거론했지만 지난 시기 박정희가 주장한 ‘한국적 민주주의’가 실제로는 ‘군사독재체제’였던 것처럼 ‘북한 사회주의’는 그 명칭과 달리 ‘세습왕조체제’의 성격을 지녔으므로, 자본주의 모순 극복을 위해 향후 대안체제로 모색되는 사회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둘째, 정부는 “`민중주권주의`는 특권 계층의 주권은 박탈하고 일을 하는 사람만이 주권을 가지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에 반한다”고 했지만 이는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다.
극소수의 특권층이 부를 독점하는 사회에서 절대다수의 노동자민중들이 불안정한 노동과 실업에 시달리며 벼랑에 내몰려 있을 때, 어떤 진보적인 정당이라도 ‘민중’이란 이름의 소외된 이들이 주권자로서 제자리를 찾는 일에 함께하는 것이 당연한 임무이다. 그리고 ‘국민’이란 용어는 그간 권력이 민중을 ‘국가주의’ 아래 순치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했기에 ‘민중’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경찰도 자신을 "민중의 지팡이"라 일컬은 마당에 '민중'이란 용어를 새삼 문제 삼는 건 시대착오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정부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따라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무력 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석기 의원 등이 소속된 `RO(혁명조직)`가 내란음모를 꾀했다는 사실 등 진보당이 실제로 반국가 활동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이는 가히 환상적이거나 개그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혹시 진보당이 북한의 하부 기관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모를까, 전 세계에서 내노라하는 경찰력과 군대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말로만’ 무력 혁명은 전혀 구체적이지 않은 극히 일부의 실현 불가능한 한갓 언어의 유희에 불과하다. 또한 사법부의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태의 ‘RO’에 대해 내란음모 운운하는 것은 사전에 선정적인 여론재판으로 정치적 우위를 점하려는 공안세력의 준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정부가 "NL(민족해방) 계열 운동권 인사들의 입당, 강령 개정 등이 모두 북한 지령을 통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한 게 혹시 사실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거로 제출해 해당 인사들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면 될 일이지 진보당 전체로 크게 확대해 일거에 ‘해산’을 요구하는 것은 모종의 정치적인 다른 의도가 아니고선 설명이 되지 않는다.

넷째, 정부는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에 대해 “`2014년 지방선거를 통한 세력 확산 시도를 차단하고 정부 보조금 수령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 여기서 정부의 숨겨진 의도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번 사태와 관련, 이미 야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 전체를 겨냥한 이념적 편가르기” 작업이 본격 가동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책략이 사실이라면, 정부 여당은 자신들의 영구집권을 획책하기 위해 그간 보여준 역사교과서 왜곡과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 신(新)매카시 통치의 연속선상에서 부시의 말처럼 북한을 ‘악의 축’으로 기정사실화 해 이른바 ‘종북’을 기준으로 야권을 분리ㆍ순치시키려는 매우 일관성 있는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번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의 핵심은, 박(朴)정권의 도덕적 아킬레스건인 국정원 등 의 부정선거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분노를 일거에 잠재우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무관하게) 진보당에 대한 대대적인 마녀사냥으로 얻을 수 있는 정부 여당의 최대한의 정치적 이득이 관건이 된다.

-『비상시국대책회의』에서 중지를 모으자

문제는 이에 대한 진보좌파진영의 효율적인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박(朴)정권이 국가보안법과 같은 구태의 법치에 기대어 이렇듯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정당 파괴행위까지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는 데에는, 진보좌파진영이 지난 ‘87년 체제’에 갇힌 채 정치적으로 사분오열돼 더 이상 유기적인 공동대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자신감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진보좌파진영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역설적으로 박(朴)정권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바로 그 ‘유기적인 공동대응’ 한 가지 밖에 없다. 야권의 제 정당과 정치조직, 그리고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촛불 등이 개별적인 단위의 행동을 중지하고 가칭『비상시국대책회의』와 같은 성격의 범대위 아래 모여 강력한 ‘공동투쟁’으로 박(朴)정권의 파쇼적 정치공세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진보좌파의 위기를 성찰하고 겸허한 자세로 소통하며 변혁운동의 밑그림을 하나씩 그려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 진보당에 대한 방어는 진보좌파운동의 내일을 방어하는 것이다. 진보당을 방어하며 무소불위의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자.
"순망치한(脣亡齒寒)"


2013년 11월 8일

전 국 좌 파 연 대 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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