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11월 13일 그것이 이유 있다고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노동부가 전교조에 가한 법외노조 효력이 법원의 1심판결 선고시점까지 일단 정지되어 전교조는 종래처럼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다.
우리는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을 일단 전적으로 환영한다. 우리는 사법부가 내린 결정이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근거하는 법치주의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열악한 교육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온 ‘참교육 전교조’의 민주주의 정신을 높이 산다. 이에 노동부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11월 5일 밝힌바 있는 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조치의 부당함을 규탄하는 성명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높이 산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가 노조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참작한 것이다. 이에 사법부는 자신과 같은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이번 1심 판결에서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동조합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따르는 모든 노조를 적극 보호하는 취지로 규정된 노동기본법이다. 이에 정부의 시행령이 노조보호의 기본법을 위반한 규정(제 9조 2항)을 두는 것은 순수한 법치주의에 저촉되는 악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사법부는 적극 참작해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이 이번에 내린 긍정적인 결정은 또한 국제적인 노사관계 기준에도 부합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강조한 단결권을 노조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해고자 포함)의 자격 유무의 결정은 전적으로 노조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제노동기구는 그간 수차례 한국 정부에 대해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는 노조의 자주적인 단결권을 부정한 처사라고 긴급 개입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부정정권(지난해 부정선거라는 쿠테타로 권력을 찬탈한 파쇼 정권)은 국제노동기구의 개입을 사실상 거부한 조치가 이번의 노동부 처사인 것이다.
사법부는 향후 전교조에 대한 심판에서 법외노조 문제를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사법부 해결 방안은 상위 헌법과 법률의 노조 보호조치를 하위 시행령이 자유민주적 법치주의를 위반한 사건으로 판결해야 한다.
이에 사법부는 시행령 제 9조 2항을 종래처럼 전교조 등 민주노조에 아예 적용해서는 안 되거나 혹은 이제 정식으로 그것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나아가 박근혜 부정정권이 전교조에 대해 내린 법외노조 조치야 말로 자유민주적 기본체제에 반하는 일종의 극우반동적 논리임을 선포하는 것도 사법부의 몫이다.
2013. 11. 15
전 국 좌 파 연 대 회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