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 구금자들을 분석한 연구는 ICE에 구금된 이민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추적했다. 이들 가운데 3분의 2는 가족과 법률 지원에서 멀리 떨어진 루이지애나주나 텍사스주로 이송된다.
출처: Democracy Now!
2025년 초부터 2026년 8월 초까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미시간주에서 총 6,307명을 체포했다. 그러나 일단 구금한 뒤 이들에게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추적하기가 훨씬 어렵다.
미시간 어드밴스(Michigan Advance)가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청구를 통해 ICE에서 제공받은 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시간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ICE 구금시설에서 평균 47일을 보냈다. 이 자료는 추방데이터프로젝트(Deportation Data Project)가 가공했으며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 초까지의 자료를 포함한다. 다만 평균 구금 기간에는 현재까지 ICE에 구금돼 있는 사람들도 포함돼 있다.
ICE가 미시간에서 체포한 사람 가운데 약 4분의 3은 결국 추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미국을 떠났다. 여기에는 미국에서 ‘자진 출국’을 선택한 약 20%도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사가 결정을 내리거나 추방 명령을 내리기 전에 스스로 미국을 떠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또 다른 23%의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구금된 사람 가운데 구제 조치를 받은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미시간이민자권리센터의 수석 운영 변호사 루비 로빈슨(Ruby Robinson)은 미시간 어드밴스에 2025년 1월 이후 연방 당국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과 접촉하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구금해왔다고 말했다.
“ICE나 CBP(세관국경보호국)와 접촉하거나 이들의 단속으로 이민 절차에 들어간 사람은 거의 모두 구금된다”고 그는 말했다.

로빈슨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최초 체포부터 판사의 결정이나 추방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이어지는 구금 생활을 견디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당국이 구금자를 시설 간에 이송하는 관행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욱 힘든 상황에 놓인다. ICE에 구금되는 동안 대부분의 구금자는 세 차례 미만으로 시설을 옮긴다.
주 경계를 넘어 수백 또는 수천 마일을 이동하는 경우가 흔한 이런 이송은 구금자들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준다. 로빈슨은 당국이 사실상 아무런 사전 통보도 하지 않은 채 구금자를 한 시설에서 다른 시설로 옮기는 일이 많아 구금자의 일상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어떤 시설에는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새로 옮긴 곳에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이 훨씬 적거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그는 말했다. “새로운 규칙과 시스템, 도움받는 방법을 다시 익혀야 한다. 이전 시설의 매점 계좌에 돈이 있었다면 전화 한 통을 걸기 위해서라도 그 돈을 새 계좌로 옮겨야 한다.”
로빈슨은 일부 시설만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대면 면회를 허용하며,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구금할수록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찾아가기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대면 면회를 하지 못하면 심리 상태에 영향받는다. 자신이 제기한 법적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주장을 계속 이어갈지 포기할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는 말했다. “이것도 구금과 고립이 사람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 일부다. 나는 물론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가족과 친구,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자신이 제기한 법적 주장에 대해 더 큰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

미시간주 볼드윈(Baldwin)의 노스레이크 처리센터에 구금된 사람들을 대리하는 이민 전문 변호사 조지프 윌리엄스(Joseph Williams)도 의뢰인을 다른 주로 이송하면 법적 절차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기를 좋아한다. 따라서 의뢰인을 루이지애나주로 데려가 버리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는 말했다. “당국은 변호사들에게 이런 변동 사항을 알려주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데려다가 자신에게 익숙한 곳,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버린다.”
그는 인신보호영장 사건에서도 구금자를 이송하면 사건을 담당할 관할권 문제가 복잡해진다고 덧붙였다. 윌리엄스는 자신의 의뢰인 가운데 한 명이 처음에는 텍사스주에 구금됐다가 미시간으로 이송된 뒤 다시 텍사스로 보내진 사례를 소개했다. 그 결과 어느 지역의 판사가 이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지 불분명해지면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였다.
사람들은 어디로 추방되는가?
추방된 사람 대부분은 자신의 국적국으로 돌아간다. 자료에서 출국 대상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미시간주 체포자 4,779명 가운데 자신의 국적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보낸 사람은 4%에 미치지 못했다.
한 사람을 자신의 국적국으로 돌려보내는 것만으로도 당사자는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한다. 많은 사람이 안전 문제 때문에 고향을 떠났으며, 상당수는 이미 미국에서 삶의 터전과 가족을 꾸렸다. 그러나 당국이 이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는, 이른바 ‘제3국 추방’을 시행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추방 대상자가 자신을 보내는 국가의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거나 그 나라에 아무런 공동체나 지원 기반이 없을 수도 있다.
윌리엄스는 자신의 의뢰인 가운데 한 명인 칼데아계(Chaldean) 남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남성은 미시간주 민주당 소속 힐러리 숄튼(Hillary Scholten) 하원의원과 헤일리 스티븐스(Haley Stevens) 하원의원이 노스레이크 시설을 방문했을 때이들과 대화를 나눈 뒤 곧바로 이라크(Iraq)로 추방됐으며, 현재 그곳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 그는 아랍어를 구사하지 못하며 이라크에는 가족도 없다.
“미시간에서 직접 제3국으로 추방하는 사례를 많이 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미시간 출신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텍사스나 루이지애나를 중간 거점으로 거친 뒤 결국 그곳에서 추방한다”고 로빈슨은 말했다.

사람들은 어디에 구금되고, 어디로 이송되는가?
ICE가 미시간에서 체포한 사람 가운데 98% 이상은 처음에 미시간주 안에 구금된다. 약 절반은 노스레이크 구금센터에 수용하고 나머지 절반가량은 미시간주 전역의 카운티 교도소와 ICE 임시 구금시설에 수용한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한 시설에서 연속으로 보내는 가장 긴 구금 기간 역시 미시간에서 보낸다. ICE가 미시간에서 체포한 사람 가운데 약 3분의 2는 전체 구금 기간의 대부분을 노스레이크 시설에서 보낸다. 또 약 23%는 ICE 구금시설 역할을 하는 미시간주의 네 곳 카운티 구금시설 가운데 한 곳에서 가장 오랜 기간을 보낸다. 이들 시설은 캘훈 카운티(Calhoun County), 치페와 카운티(Chippewa County), 먼로 카운티(Monroe County), 세인트클레어 카운티(St. Clair County)에 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기록된 구금 장소가 미시간주인 사람은 약 3분의 1에 불과하다. 8월 초 현재까지 ICE에 구금돼 있던 사람의 경우 이 자료는 당시 가장 최근의 구금 장소를 나타낸다. 이미 추방된 사람의 경우에는 ICE가 마지막으로 구금했던 장소를 나타낸다.

“우리가 자주 목격하는 상황을 보면, 미시간에 살았거나 미시간에서 체포돼 이곳에 구금된 사람 가운데 추방 절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실제로 미시간에 계속 머문다”고 로빈슨은 말했다. “당국은 추방 명령이 내려지거나 본인이 신청을 철회한 뒤에야 텍사스나 루이지애나 같은 곳으로 옮겨 추방을 준비한다.”
미시간에서 구금된 사람 가운데 절반 이상은 마지막 구금 장소가 루이지애나, 텍사스 또는 애리조나주였다. 이들 주에는 ‘추방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루이지애나의 알렉산드리아 이송대기시설이 있다.
윌리엄스는 당국이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루이지애나행 항공편에 태우는 것은 “대개 사실상 끝났다는 신호”이며 곧 추방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다. 지금으로서는 거의 반반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루이지애나로 가면 곧바로 국외로 나가는 비행기에 태우거나, 약 한 달 동안 텍사스와 애리조나를 거쳐 다시 노스레이크로 돌아오기도 한다.”
사람들을 언제, 왜 이송하고 최종적으로 어느 곳에 보내는지에 대해 윌리엄스는 “그 안에서 어떤 논리라도 찾아보려고 계속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당국이 구금자를 다른 주의 시설로 이송하면 구금자에게 보석 심리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도 더 커질 수 있다.
미시간주를 관할하는 미국 제6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6th Circuit)은 로페스-캄포스 대 레이크래프트(Lopez-Campos v. Raycraft) 사건에서 구금에 이의를 제기한 비시민권자들이 “미국 내륙에서 상당한 기간을 보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적인 보석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텍사스와 루이지애나를 모두 관할하는 제5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5th Circuit)을 비롯한 다른 연방 항소법원들은 구금자가 보석 심리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
로빈슨은 법적 청구에 더 유리한 법원을 선택하는 관행인 이른바 ‘유리한 법정 찾기(venue shopping)’가 이런 방식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 패턴이나 추세를 자신이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실제로 그런 사례를 목격했으며, 구금자가 보석을 허가받을 가능성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만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법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우리가 의뢰인을 위해 법적 논리를 펴고 변호하는 일이 훨씬 복잡해진다”고 윌리엄스는 말했다. “당국이 구금자를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생기며, 그 권한은 매우 일방적이다. 이론적으로는 우리와 국토안보부가 법정에서 맞서는 구조여야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뭐든 해버릴 수 있다.”
[출처] You’ve Been Arrested by ICE — What Happens Next?
[번역] 하주영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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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데일리(Katherine Dailey)는 미시간 어드밴스(Michigan Advance)에서 주정부와 정책 분야를 취재한다. 이전에는 워싱턴 D.C, 뉴저지, 시카고에서 주택, 의료, 정부 지출, 선거운동 등을 취재했다. 미시간 어드밴스는 미국 최대의 주정부 전문 비영리 뉴스 조직인 스테이츠 뉴스룸(States Newsroom)에 소속돼 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