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외국인학교 '귀족학교' 되나

국내사학법인도 설립, 내국인 30% 입학

국내 사학법인도 설립할 수 있고 졸업생의 국내 학력 인정까지 한 외국인학교에 대해 "또 하나의 특별한 대입 학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한 '외국인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내 사학법인의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 △내국인 비율 30% 제한 △내국인 입학기준을 해외거주 3년으로 강화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국내 학력 인정 가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단체와 일부 정당은 "즉각 철회하라"는 되받아쳤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아예 내놓고 국내 학생조차 정원 30%범위 내에서 입학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은 어린 아이조차 상품화하는 영어전용유치원이 생기고 국제중, 특수목적고, 국제고 신설을 확장해 국민 서열을 부추겨 현 정부의 강부자, 고소영 정책의 정점을 치닫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정책위원회는 "국내 사학법인이 외국인학교를 설립한 뒤 입학정언의 30%까지 내국인을 받은 다음 이들로 구성된 '한국인반'을 만들거나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영어몰입교육'이 가능하다"며 "무늬만 외국인학교일 뿐 실상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어몰입교육 '하이패스' 학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역시 "공교육 체제 내에 또 하나의 별종이 생겨 일부 계층의 수요를 겨냥한 대학 입학의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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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 외국인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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