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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두발복장 자유화, 체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을 발의하면서 18대에 법이 제정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3일 법안 내용을 공개하는 모습. 유영민 기자 |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지난 3일 ‘학생인권법’ 발의 계획을 밝히면서 18대 국회에서의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권영길 의원은 79번째 학생의 날이었던 이날 두발복장 자유화, 체벌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안을 공개했다. 현재의 ‘초중등교육법’을 고치는 형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18조5 조항을 새로 만들어 0교시 등을 이유로 정규수업 시작 이전에 등교시키거나 학생의 동의 없이 강제로 야간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사실상 0교시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두발과 복장을 포함해 소지품, 가방, 일기 등 학생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또한 가정환경, 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신념, 성정체성 등의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이를 행하는 것은 학생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 것이다.
권영길 의원은 같은 당 의원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동 발의 서명을 받아 오는 7일 쯤 발의할 계획이다.
17대에는 안 됐는데 18대는?
이로써 지난 17대에 이어 18대 국회도 학생인권법을 주요 법안으로 다루게 됐다. 17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을 심의한 바 있다. 지난 2006년 초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는데 1년6개월가량이 지난 지난해 11월에야 통과됐다.
그러나 법안 내용을 두발복장 자유화, 강제 자율학습 금지 등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빠진 상태였다.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의원으로 구성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나치게 구체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학생인권 내용을 몽땅 뺐기 때문이다.
그 결과 초중등교육법 18조4 조항에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만 새로 추가하는 수준으로 개정됐다. 이 법은 올해 3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18대 국회에도 이번 학생인권법 내용이 온전히 살아남을 지는 역시 알 수 없다.
17대 때 법안소위에서 문제 제기된 내용에 4․15공교육포기 조치(학교자율화 조치)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맡긴 내용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어렵다 식의 한나라당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밥 먹고 잠 잘 권리 보장
정용상 권영길 의원실 비서관은 “학생인권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해도 4․15조치 등 교육정책과 대치된 내용이어서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4․15조치 때문에 학생인권법을 만들지 못하겠다면 4․15조치가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길 의원은 “4․15조치 이후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는 비명소리가 커지고 있고 학생들의 정서와 건강은 날로 위협받고 있다”며 “자율성과 창조력을 길러야 할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비교육적 관행을 바꿔야 한다. 이제 국회와 교육 구성원들이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두발복장 자유화, 체벌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법을 발의하면서 18대에 법이 제정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3일 법안 내용을 공개하는 모습. 유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