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승진 경쟁에 교육의 질 저하 우려

■ 한나라당 교원평가법안 분석-학부모단체도 인사 반영에는 부정적

한나라당이 지난 6일 발의한 교원평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핵심은 ‘평가 결과를 교원 인사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사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방법은 담지 않았다.

나경원 의원은 이에 대해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을 근평은 몇%, 교원평가는 몇%하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법 제정 뒤 시행령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승진 등 인사를 결정하는 교원들의 평가는 근무성적평정제도(근평).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동료 교사를 평가하는 다면평가 결과 30%와 학교장이 평가하는 교사근무성적평정 결과 70%가 더해져 근평 점수가 결정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새로 도입되는 교원평가 결과는 근평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근평에 한 평가 요소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나라당과 정부는 근평 대체 방안보다 근평에 한 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가능성이 높다. 근평 대체에 대한 한국교육의 반발이 눈에 밟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근평 속 다면평가를 교원평가가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게 국회 안팎의 분석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핵심 의원실 한 관계자도 “교과부가 교총과 만나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원평가가 근평에 포함되는 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17대 국회에서 핵심적으로 제기된 근평과 차등성과금, 교원평가 등 3개 평가 중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3중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던 교과위 간사인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도 이번 법안 제출자에 이름을 올렸다.

임병구 전교조 대변인은 “근평의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다던 교원평가가 결국 근무평정제도에 종속되는 평가를 실시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도 엿볼 수 있다.

나경원 의원 등 발의 의원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재 교원에 대한 평가는 승진 및 인사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교원의 전문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데 부족하다”면서도 “교원의 능력을 평가해 이를 인사와 연수에 반영함으로써 교원의 능력 신장을 촉진하고 공교육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근평이 인사에 주안점을 둬 전문성 평가가 어렵다면서도 새로 도입한 평가를 또 인사에 활용하겠다는 셈이다.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동료에 의한 수업평가의 결과를 승진점수에 연계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협동적인 장학문화를 훼손해 교육의 질을 저하할 것”이라며 “교원단체를 압박하고 고립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비교적 교원평가 도입에 동의하는 학부모단체도 ‘인사 반영’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윤숙자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교원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제 정착을 위한 노력보다는 교원관리의 효율성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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