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회가 폐회 중인 3월에도 법안을 심의키로 해 처리를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오는 9일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원평가법 등 주요 법안을 심사키로 했다.
교원평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4월 처리 합의를 알리는 민주당 자료. |
민주당(대표 정세균) 공보국이 발행하는 지난 6일자 ‘의사 상황 브리핑’에는 ‘「여야합의(3.3)」에 따른 「4월임시국회」처리약속 법안’으로 교원평가 도입을 뼈대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담겨 있다.
이는 지난 3일 오전 민주당과 한나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자유선진당+창조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교과부 장관 등이 모여 연 여·야·정 협의체가 입을 모은 내용이다.
특히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본회의에 올릴 것을 전제로 만난 자리이었기에 4월 처리 합의에 무게가 실린다. 그만큼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교과부 등이 교원평가 조속한 도입에 합의를 했다는 얘기다.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쪽은 이에 대해 “도입에는 모두 공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이견이 있었다”고 전하며 “논의한 뒤 4월에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통과될 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과위는 일단 임시국회가 폐회 중인 9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교원평가법을 심의키로 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나경원 의원안과 조전혁 의원안, 민주당 안민석 의원안이 나란히 올라와 병합 심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전혁 의원안은 이번에 처음으로 상정됐다.
한나라당 안과 민주당 안의 쟁점은 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고 민주당 안은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자료에만 활용토록 한 것이 핵심 쟁점이다.


교원평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4월 처리 합의를 알리는 민주당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