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단협 해지,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피해

학생 인권 보장, 학부모 비용 경감 내용까지 싹둑

"현장체험 학습 등 일부를 학교예산에서 지원"(강원 2006년 교원노조 단체협약 제51조 2항)

 

"학생들의 건강과 인권보장을 위해 학생들의 자유의사에 반한 0교시 및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지도한다."(제주 교원노조 단체협약 제35조 1항)

 

"도교육청은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수학여행과 앨범, 교복, 체육복을 구입하는 경우,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경비가 절감되도록 지도한다."(경북 2004년 교원노조 단체협약 제39조)

 

일부 시·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파기했거나 해지 동의를 요청한 교원노조와 단체협약(단협) 내용 가운데 일부분이다.

 

이렇듯 16개 교원노조와 시도교육청이 맺어 그동안 학교 현장에 적용한 단협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조항이 상당수 있다.





 

가장 최근 전면 해지된 강원 단협에는 학생의 권리 보장과 학부모들을 위한 조항이 아예 별도로 있었다. 단협 제48조~50조 3개조 6개항에 걸쳐 학생의 인권보장과 학생자치활동 지원, 학생복지 개선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다.

 

학생과 관련한 규정을 제·개정할 때 학생 의견을 듣도록 했고 여유교실을 학생자치활동 공간으로 쓰도록 했다. 또 학생탈의실을 마련하는 등 학생복지에 힘쓰게 했다.

 

그러나 지난 4월30일 강원시교육청의 일방적인 단협 전면 해지 통고로 이같은 조항은 제대로 학교에 적용되지도 않은 채 물거품이 됐다. 이 조항들은 강원교육청이 전면 해지 전 단계였던 부분 해지 조항에 처음부터 꼽혔다.

 

부분 해지 조항을 선정한 지난 달 16일자 보도 자료에서 강원교육청은 '교원과 관련 없는 조항'이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상황은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경북 단엽 39조에 있었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앨범과 교복, 체육복을 살 때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 내용은 지난해 말 경북교육청이 지난해 말 전면 해지를 통고하면서 사라졌다.

 

장성일 전교조 경북지부 정책실장은 "그동안 앨범이나 교복, 체육복 같은 필수품들은 이 협약에 묶여 가격 인상이 거의 없어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해 주었다"며 "일방적인 단협 해지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게 됐다"고 내다봤다.

 

2007년 경남 단협 6장 29조~37조까지 담겨 있던 △농어촌 교육환경 개선 △학교급식 개선 △학생인권 보장 △학생 자치활동 지원 등의 내용 역시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4월23일 일방적으로 전면 해지하면서 힘을 못 쓰게 됐다.

 

이 때문에 교육청이 교원노조와의 단협을 핑계로 해야 할 최소한의 학생인권과 학부모 교육경비 지원 역할에서 손을 뗐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태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표는 "교원노조와의 단협 내용이 교원의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는 내용에 한정한다는 이유로 학부모와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역할을 방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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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 학부모 , 단협 ,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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