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해지 시점이 다가오자 단협 중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학교 자율로 정하라'는 처리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달 29일 '6월 1일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처리방안 안내'를 주제로 담당 장학사 회의와 서울지역 간사고교 교장연수를 진행했다.
교육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단협 내용 가운데 이미 법령이나 지침 등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교원전보·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교원복·교원 전문성 신장' 관련 영역 중 상당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원의 인사·기관 운영·교육정책·교육활동·노동조합활동' 관련 내용 전반은 학교에서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교장연수를 진행한 목창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해지된 단협 내용을 개선할 경우 점진적으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지된 단협 내용은 법령이나 지침 등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000년 6월 판결에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일방 해지통보로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근로조건 등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계속 효력을 유지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법 절차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교육청이 연수를 통해 '학교 자율'이라고 밝힌 내용 중 상당수가 단협이 해지되어도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는 '근로조건 등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독단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단협 해지 사태에 대해 전교조 등 교원노조 4단체는 공동교섭단을 꾸려 대응하기로 하였다.
서울을 시작으로 충북, 울산교육청이 '6월 중 단협 효력 상실'을 예고했고 전북, 광주, 전남, 대전 부산 등의 지역을 제외한 지부에서 단협 부분해지 및 해지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지난 달 20일 전교조는 대한노조, 자유교조, 한교조 등 교원노조와 함께 모여 '09교원노조-교육과학기술부 단체교섭을 위한 교원노조 1차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대정부 교섭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후 교섭요구안과 공동교섭단 구성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합의했다.
전교조는 "학교 현장 교원의 분노와 지지를 바탕으로 단협해지 철회 투쟁을 전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단협 실효 시 법적 효력 검토 및 이행 점검 등을 통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