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교수가 공산당 정치국 후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

독일 변호사 슐츠 방한 송두율 교수 관련 기자회견 열어

송두율교수의 공판을 참관하고 송두율교수에 대한 독일사회의 관심을 전하기 위해 독일 변호사 한스-에버하르트 슐츠가 방한했다. 슐츠 변호사는 6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송두율교수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독일 사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슐츠 변호사는 현재 독일 브레멘에서 변호사로 활동중이며, 독일 공화주의 변호사협회, 민주법률가협회, 한국협회, 베를린변호사협회 등 네 단체를 대표하여 방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회를 맡은 송두율교수대책위 김세균교수뿐 아니라, 송두율교수의 가족인 부인 정정희씨와 아들 송준씨가 참석해 2심에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했다.

슐츠 변호사는 입국 직후인 12일 송 교수를 서울 구치소에서 직접 만났다. 또한 송 교수의 가족과 '송두율 교수 사건 대책위'와도 면담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었으며 앞으로 한국에서 송 교수 변호인단과 주한 독일 대사 및 영사와도 만나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슐츠 변호사는 재판부도 만나기를 원햇다.

슐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독일의 공화주의 변호사협회 등 법률 단체들이 자신에게 대표 자격을 위임해 재판을 보고 오라고 했는지에 대해 "송두율교수의 재판이 한국에서 뿐 아니라 독일에서도 유일무이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재판에서는 지난 재판과정에서의 잘못된 점이 바로잡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슐츠 변호사는 "이 재판과 관련해 반드시 검증되어야 하는 부분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지난 40여년 동안이미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한 학자의 학문적 업적에 대해 기소한다는 것은 인권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일"이라며 "국제적 인권 기준에 따르면 국보법은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제적 위상에 비쳐서도 법치국가가 가져야할 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송교수가 북한 조선노동당 전치국 후보위원 이라는 혐의에 대해 "이 혐의에 대한 주요한 근거 중 하나가 바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망명한 사람(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의 진술이었으나 그 자신도 송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된 사실을 직접 보거나 확인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 들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경우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매우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어야한다. 그런데 탈북한 인사의 전언에 의한 진술을 유력한 증거로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슐츠 변호사는 또 자신이 개인적으로도 공산당에 대해 많은 이론과 실제 활동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 바 있다고 밝히고 "외국인의 신분으로서 공산당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얻을 수 없으며 비판적 서방 민주주의 국가(독일)에 살고 있는 학자가 공산당의 정치국 후보라는 자리를 과연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나는 믿을 수 없다"며 "그렇게 되려면 수십 년 동안 공산당 안에서 당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 매우 심도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독일 학자인 송 교수가 공산당의 정치국 후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이다.
독일에서 공산당 추적이후 이적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또 독일에서 송두율교수 사건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

"독일에서 공산당 추적이후 이적행위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독일과 독일정부는 송교수의 체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독일 영사도 송교수의 구류 환경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재판과정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 고위급과의 대화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비정부적인 차원에서도 변호사협회와 인권단체들이 재판과정에 관심을 갖고 나에게 위임한 것이다. 변호사협회의 부회장은 특히 송교수의 재판과정이 국제적 인권 기준, 정치적 권리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엠네스티도 송두율교수를 양심수로 선정한 바 있다. 송두율교수의 발언이 아무리 정부에 비판적이라 하더라도 그 발언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독일언론에서도 큰 반향이 일어났다. 좌파에서 우파까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독일의 보수언론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짜이퉁은 3월 3일자 논평을 통해 김대중은 햇빛정책을 통해 노벨상을 탔고, 독재자(박정희를 지칭)는 북한과 만나기 위해 돈을 썼다. 하지만 송두율교수가 처한 상황은 냉전이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썼다.

또 많은 단체와 많은 개인이 재판에 대한 항의를 보내고 있다. 두사람만 예를 들어보면 귄터 그라스와 하버마스가 있다. 하버마스는 독일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재판과정에서 참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청은 하겠지만 변호인단에 참여하기는 힘들 것 같다. 독일 공화주의 변호사협회의 편지는 아직 재판부에 보내지 않았다. 터키에서 일어난 비슷한 경우에 재판과정에 참여한 일이 있었다. 그때는 재판부도 긍정적으로 재판 참여를 보았다. 추후 작성할 보고서는 3차 공판을 비롯해 한국에서의 활동, 변호인단과 대책위와의 면담등이 모두 들어갈 것이다. 재판부와 만나는 것이 가능하다면 재판부와도 면담하고 면담과정도 보고서로 작성하고 싶다. 물론 재판부가 면담과정을 비공개로 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기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기사를 쓰는지 나뿐 아니라 독일 사회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1심과정에서의 부족한 점이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

"무리한 구속이라는 점과 계구 사용에 대한 부분이다.
체포 과정과 현재 구류 조건,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불허한 점 모두이다. 구치소는 난방도 되지 않고 계구를 팔 위까지 묶는 것을 사용했다. 이런 과정 모두는 국제적 시민적 권리, 인권 기준을 심각하게 위배한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했다. 학자가 책상도 의자도 없다는 것도 매우 문제이다. 삼주간 포박당한 상태로 심문당한 것도 문제다. 재판과정중에서 첫째, 표현의 자유를 묵살당했고 둘째, 국가보안법은 법치국가에 있을 수 없는 법이며 셋째, 재판과정에서 반성의 글을 계속 강요했다. 또 증거자료가 불충분하다.

송두율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가장 큰 증거가 탈북자의 증언인데 증언의 의도도 명확하지 않고,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전해 들은 것으로 이는 국제적 기준이 미달한다."

국가보안법 판례중 사상의 자유는 머리속에 있을 때만 자유이고 표현된 경우는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데, 인권변호사로서 이 판례에 대해 생각하는가?

"국제인권조약 19조 2항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에 적용된다. 무론 이에 대한 한계도 있을 것이다. 표현이 폭력적으로 다른 사상을 매도할 때는 국가가 개입할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단순히 비판하는 논리를 금지하는 것은 문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국과 같은 부국이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통해 국가가 변란된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동독도 한때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갖고 있을 때에도 동독이 서독을 변란할 것이라고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이후 활동계획은 어떠한가
"구제적인 활동계획은 재판 방청, 변호인단과 토론 후 결정할 것이다. 내가 쓰는 보고서는 공개될 것이며, 독일사회에서 치열하게 논쟁될 것이다.

내년에 독일은 한국의 해를 선정한다.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뿐 아니라 다른 행사도 있다. 하지만 내년에도 송두율 교수가 체포되어 있는 상태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까. 강한 시위와 항의가 있을 것이다."

"한국의 해"행사란 무엇인가
"내년에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의 주빈국은 한국으로 내정되어 있다. 이는 독일 출판협회가 결정하는 사항이다. 한국의 해라는 것은 독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의논하여 결정한다. 지방정부에서는 동의하지 않으면 거절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도서박람회 주빈국과 '독일 한국의 해'라는 것이 내정된 상태라는 것이다. 올해 여름에 결정되어 공표될 것이다.

매년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에서는 수상자가 주연설을 한다. 송두율 교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귄터 그라스도 연설한 바가 있다.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도서박람회의 주 연설에서 송교수가 언급된다면 이것은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고, 독일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실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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