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조 창립대회 |
98년 이후 지속적인 정리해고를 단행해온 경찰청은 작년 12월말 경찰청 고용직 1,169명중 496명을 직권면직 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일하는 고용직 공무원 673명 전원을 직권면직 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경찰청 고용직 공무원들은 지난 5월 2일 직권면직 저지를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고, 지난 7월 24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회의실에서 7개 지방경찰청 소속 40여명의 고용직공무원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조 설립총회를 가졌다.
노조는 상급단체를 민주노총 공공연맹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충남청 서산경찰서 소속 최혜순(28)씨, 부위원장 문정영씨(33, 서울청 양천경찰서), 김미숙씨(30, 전남청 고흥경찰서), 사무국장에 장희정씨(26, 서울청 구로경찰서) 등을 각각 선출했다.
노조는 경찰청과 행정자치부의 부당한 직권면직에 맞서 기능직 공무원으로의 직제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을 쟁취한다는 것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결정하고, 지난 26일 서울지방노동청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경찰청장을 사용자로 하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동청은 30일 경찰청고용직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노동청은 "경찰청 고용직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아니어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8시 중앙집행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노조는 설립신고서 반려와 무관하게 8월부터 전국순회간담회를 열고 오는 4일 경찰청에 상견례를 요구하는 등 향후 조직정비와 투쟁 준비를 가속화한다는 입장이다.
직권면직 빈자리 일용직이 채우는 상황
정부는 IMF 이후 진행된 공무원 구조조정의 초점을 기능직과 고용직에 맞추어 집중적으로 단행하였다. 이러한 인사정책은 참여정부에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경찰청은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을 강제로 자행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이 강한 경찰인력 증원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 노조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경찰청의 2005년도 경찰인력 증원계획에 따르면 3개 지방경찰청 신설과 24,000여 명의 경찰인력 증원계획의 승인을 정부(행정자치부)에 요청하고 있다.
또한 노조는 경찰청 고용직공무원 직제가 폐지되고 그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어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경찰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고용직공무원의 직권면직에 의한 빈자리를 1000여명의 일용직으로 채우고 있는 현실이 그 반증”이라는 것이다.
“경찰청 고용직만 기능직전환 배제, 성차별 심화시키는 것”
경찰청 고용직공무원들의 99%는 업무보조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들이다.
이미 운전원, 역무원, 건널목 안내원, 방호원, 경비원 등 다른 국가직 고용직공무원들은 1989년 5월 한시적 경과조치에(89. 5. 1.0 대통령령 12704호. 부칙12706호)의해 고용직 복무 3년 이상인 자는 모두 기능직으로 전환되어 일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독 경찰청은 동일 직종 내 동일 근속년수를 훨씬 넘겨 복무중인 경찰청 고용직공무원에게 직권면직을 강요하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차별이 “노동자 내부의 부당한 차별일 뿐 아니라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성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몇 년을 동일한 업종에서 일해왔고 여전히 동일한 일자리가 형성되고 있는 자신들의 직장에서 고용의 안정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직권면직의 두려움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경찰청 고용직공무원들을 다른 국가직 고용직공무원들과 형평성(헌법 제10조, 제11조)에 맞도록 기능직으로 특별임용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