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8월 고용허가제가 시행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수를 10만 명으로 줄이겠다던 정부의 호언과 달리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와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강력 단속’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7일 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감소 대책 강력 추진 계획을 공동발표 했다.
법무부는 이 날 “불법체류자에 대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을 지속할 것”임을 재삼 밝히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합동단속체제 강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전담 수사체제 구축 △악덕 고용주 형사처벌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에 26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수도권 5개 지검에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을 수사하는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노동부와 중기청 등 관계기관은 동향조사활동을 강화하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도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한편, 위반자 발견 시에는 합동단속반에 통보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는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와 노동부는 ‘03년 합법화된 이주노동자들의체류기간이 올해 8월까지 종료됨에 따라 이들이 체류기간내 자진출국을 유도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간 내 해당노동자가 자진 출국할 경우 고용허가제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키고, 사업주가 원하면 현재 근무 중인 사업장에 재취업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입국 유예기간도 1년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며 미등록이주노동자도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을 면제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수를 10만까지 줄일 수 있다던 정부의 호언과 달리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수가 급속히 늘고 있어 고용허가제의 시행이 순조롭지 못함은 정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바다. 최근 이주 노동자 단소에 전기 충격기까지 동원됐다는 주장과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등 그간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무리한 단속 추방으로 일관돼왔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불법체류자 엄정 대응’이라는 노동부와 법무부의 공동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발휘할지 자못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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