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민주노총 총파업 명백 불법, 엄정 대응할 것"

노동부가 민주노총의 4월 1일 총파업이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28일 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지방노동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이 대화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만한 명분이 없다”며 “진정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4.1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진지하게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이 날 “민주노총의 4월 1일 파업이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입법 추진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명백히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파업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지방노동관서로 하여금 파업참여가 예상되는 사업장 노조를 중심으로 불법파업 참여자제를 설득·지도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그럼에도 민주노총이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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