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4시 노사정대표 6인은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사회적 대화 틀 활성 및 정착 △기존 안건인 노사정위 개편 방안과 노사관계법 및 제도 선진화 방안 우선 논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노사정대표자가 주체가 돼 국회와 조율하기로 하는 등 3개 항에 합의했다.
![]() |
즉,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기존의 안건대로 노사관계로드맵 등의 논의를 진행하고 비정규법안 논의는 다른 논의틀을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것.
아울러, 그간 국회 중심으로 논의되던 비정규직 법 처리 절차에 노사정 대표가 주체, 즉 중심이 되어 국회와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합의 결과의 해석에 있어 회의 당사자들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비정규법안 처리와 무관하게 노사정대표자회의 간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회의결과 브리핑을 통해 "비정규직 법안과 무관하게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오늘 부터 시작된 것이며, 비정규직 법안 처리 논의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아닌 다른 조직에서 논의틀을 꾸리는 것이고 그 중심은 노사정 주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리핑에 함께한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더 나아가 "합의 내용 2항, 3항이 상호간 영향이 있겠지만, 비정규법안 처리 문제로 한 쪽이(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이 완전히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수봉 민주노총 교선실장은 "오늘 회의 결과는 1항 2항은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기존 의제로 재개됐다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비정규법안 처리 과정이 어그러지면 1항 2항도 민주노총으로서는 더 논의할 의사가 없다"고 못밖았다. 이수봉 교선실장은 "회의결과에 대한 해석이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며 민주노총의 의사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며 "무엇보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 비정규법안 관련 논의를 국회가 주관해서 간다는 전제에 대해 노사정 주체가 중심이 되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노사정대표자회의 당사자인 양대노총, 특히 민주노총의 의사가 명백한 상황에서는 노사정대표자회의 정착여부는 결국 비정규법안 처리 과정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
비정규법안 4월 처리 여부는?
한편, 노사정 회담 제안과는 별개로 이경재 위원장과 이목희 의원 등은 4월에는 반드시 비정규법안을 처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
이용득 위원장은 "국회 일정 진행은 국회의 권한이기에 비정규법안 4월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기로 했지만, 국회가 4월 처리를 전제하고 강행한다면 우리가 간담회 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국회에서 청문회 형식으로 단순히 입장만 듣겠다는 것이라면 더 (논의를 가져) 갈 수 없다"고 못밖았다. 이용득 위원장은 "비공식 이지만 (국회에서) 노사당사자가 대화를 통해 결과를 가져오면 당연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용득 위원장은 또한 "비정규 관련 법안은 법안 수정 및 재논의를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노사정 대표자들과 국회가 함께 논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봉 교선실장 역시 "이제 노사정대표자회의 등 대화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4월 비정규법안 처리는 어렵지 않겠냐는 전제가 있었기에 오늘 합의가 가능하지 않았겠냐"고 설명했다.
즉, 사실상 4월 비정규법안 처리는 부정됐다는 것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전격 재가동
오늘 합의에 따라 이들은 일단 비정규직 법안 논의 진행과정과 상관없이 노동부 주관으로 다음 대표자 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이를 준비할 운영위원회를 곧바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을 제외한 노사정대표 5인은 6일 오후 12시 국회에서 비정규법안처리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오늘 회의에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김대환 노동부 장관, 김금수 노사정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의장 등이 참석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