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 비정규법 차별 해소 미흡하다'

인권위는 14일 임시 국회에서 처리를 앞두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과 '파견직 근로자법 개정안'과 관련해 '차별을 해소하기에는 사실상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 임금에서 만큼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무분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고, 파견직의 경우도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또한 파견직 근로자 역시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혀 노동계에서는 환영, 재계와 정부는 곤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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