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플랜트노조, "과도한 공권력 개입 노동권 침해"

25일 2차 상경투쟁단 무기한 노숙농성 돌입, 27일 조합원 761명 인권위 진정

"식당을 지어 달라, 화장실을 설치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40여일차 파업을 벌이고 있는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 (위원장 박 해욱) 조합원 강대영외 761명이 27일 오후 2시 국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노조는 △노조의 합법 파업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개입 △경찰의 연행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식당, 화장실, 탈의실 등 기본적인 시설이 없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건설 플랜트 노동 현장에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적절한 권고를 내려줄 것을 국가 인권위에 요구했다.
  2차 상경 2일차 모습 [출처: 건설산업연맹]

지난 4월 8일 울산플랜트노조의 울산 시청 항의방문 과정에서 경찰은 토끼 몰이식 진압으로 825명의 집회 참가자 전원 연행의 초유의 사태를 벌인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이 날 경찰은 시청 주자창에 앉아 있을 뿐인 조합원까지 연행하는 등 무차별적인 연행을 벌였고, 연행된 조합원들을 전국의 46개 경찰서로 분산 수용하여 조사를 벌여, 조합원 9명을 구속하고, 110여명을 불구속 처리했다.

더욱이 경찰은 단순 항의 방문에 그쳤던 조합원들을 수갑과 포승줄을 묶어 조사하고 “ 노조활동을 하지 않으며, 불법 집회에 참가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서약서 및 사과문 작성을 강요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또한 서약서를 거부하는 조합원들에게 “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전과기록에 남는다. 서약서를 써야만 석방한다”라는 내용의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조사관들 중 일부는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 파업 초전에 박살낸다” 등 폭언을 일삼고, 심지어는 부상당한 조합원이 치료를 요구하자 수갑과 포승으로 결박해서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조합원들은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다.   

나아가 울산지역의 검찰과 경찰은 노조의 파업 돌입 하루 만에 노조간부 9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하고, 5일 만에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불법 대체근로가 투입되고 있는 현장에 100- 200여명의 병력을 배치하여 조합원들의 불법 대체근로 저지를 봉쇄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울산지방 검찰청은 구속영장 청구에서 <노동해방> 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이유로 노조의 합법 파업에 대해 불순 세력 개입 운운하며 불법 파업으로 몰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노조는 지난 해 6월부터 총 14차례에 걸쳐 전문건설업체에게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했으나 업체측이 교섭을 거부, 지난 달 1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현재 노동부가 교섭에 임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린 7개 사업장마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파업 40여일 만에 노조는 구속 12명 등 구속과 수배 등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울산플랜트노조는 21명의 상경 투쟁단(대표 김장한)을 구성해 25일 서울에 도착해, 26일 종로구 서린동 소재의 SK 본사 앞 집회를 시작으로 무기한 노숙 상경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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