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철도상업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구조조정 분쇄 및 고용안정 쟁취 △온전한 주5일제 쟁취 △해고자 복직 및 복직자 원상회복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3월 1일 01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다. 7일, 철도노조는 중앙쟁대위를 열어 총파업 일정과 돌입시간을 결정했다.
철도노조는 총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이미 전 조합원의 투쟁복 착용 및 버튼달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7일부터 중앙간부가 철야농성에 들어간 가운데 9일부터 조합원 주간농성에 돌입한다. 이어 11일 8천여 명이 참여하는 5개 권역별 집회(서울, 부산, 대전, 영주, 순천)를 개최하고, 18일 1만 2천 여명이 참여하는 ‘철도, 지하철, 화물, 택시 연대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21일부터 안전운행 및 준법투쟁을 진행하며, 23일부터는 총회투쟁(사복투쟁)을 시작하고 28일, 총파업 전야제를 열 계획이다.
철도노조, “정부와 공사가 철도 정책 실패를 시민과 노동자에게 전가”
철도노조 중앙쟁대위는 총파업을 확정하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은 열차 안전과 철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정부와 공사가 철도 정책의 실패를 시민과 노동자에게만 전가시키고 있다”며 “천문학적 철도부채가 사회자의 이동권과 철도 노동자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고 이를 위한 파업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또한 “공사출범 1년이 남긴 것은 9천 5백 억의 적자다. 이는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 진 적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부고속철도 건설 부채 및 운영부채 약 11조원도 공사 측에 떠넘겼다”며 정부와 철도공사의 부실한 운영을 지적하기도 했다.
중앙쟁대위 회의를 주제한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조가 지난해 12월 파업을 연기하면서 까지 공사 측에 시간을 준 만큼 원만한 해결을 위해 공사 측이 나서야 할 때”라며 공사 측의 성실교섭을 요구하고 “구조조정을 막고 일터를 지키기 위한 총파업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철도노조 주요 요구안]
1. 철도상업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공사출범 1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정책실패는 국무총리도 인정할 정도다. 정책실패는 철도공사의 부채누적으로 이어졌고 그 책임은 철도노동자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노동자에겐 구조조정과 노동력 강화의 굴레를 씌우고 시민에겐 각종 할인해택 폐지와 축소로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공사출범 전에 약속했던 고속철도 건설비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 상향, 철도시설 및 PSO에 대한 국가 책임, 선로사용료 면제 등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각종 운임할인 폐지 및 축소를 중단해야 한다.
2. 구조조정 분쇄 및 고용안정 쟁취
이철 공사사장이 말하는 철도경영합리화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구조조정이다. 조직개편과 ERP, 개인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각 현장엔 1인 승무와 검수주기 축소, 역 그룹화 , 시설‧전기 외주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철도직원은 명예퇴직과 감원위협에 휩싸이고 함께 일하는 동료끼리 경쟁해야만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철도공사의 계획이 KT(구 한국통신)의 구조조정 모델과 너무나 비슷해 강제명예퇴직이 철도에 현실화되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
3. 온전한 주5일제 쟁취
주5일제 도입에 따른 인력충원이 충분히 진행되지 못해 철도공사의 주5일제는 기형적 형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교대분야의 경우 지정휴일에 근무를 하고 열차분야의 경우 과도한 시간외 근무가 발생하는 등 주5일제 쟁취투쟁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특히 공사는 인력부족을 외주 확대와 업무축소 등 구조조정으로 이용하고 있어 철도안전마저 위험한 상황이다. 따라서 온전한 주5일제 쟁취는 또 다른 구조조정과 외주화를 막는 투쟁이며 열차안전을 지키는 투쟁이다.
4. 해고자 복직 및 복직자 원상회복
철도에는 67명이 해고 동지들이 있다. 정부의 민영화 정책과 3조2교대 쟁취, 연금 불이익 방지, 부족인력충원 등을 위해 투쟁하다 해고된 동지들이다. 철도공사는 공사가 출범하면 해고자에 대한 전향적 조치를 말해왔다. 그러나 이철공사사장은 ‘복직은 정치적 문제’라며 기존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사법부도 철도파업 책임의 60%가 정부에 있음을 판결한 만큼 이철 공사사장은 약속을 지키고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 또한 복직자에 대한 원상회복도 실시되어야 한다.
5. 비정규직 차별철폐 및 노조활동 보장
철도공사에서 고용한 직접외주노동자만 3천여 명에 달한다. 또 간접외주노동자는 그 숫자를 알기 어려울 정도(약 1∼2만)이라 한다. 이번 투쟁은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직접고용의 포문을 여는 투쟁이기도 하다. 지금 투쟁중인 KTX, 새마을 여승무원의 직접고용과 고용안전은 물론 비정규직 재계약 해지 철회 및 노조활동 보장 등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동자로써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