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입법예고, 사실상 '영리병원' 확산 조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외국인 투자 국내법인’ 병원 설립 가능

재정경제부는 24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은 물론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 법인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거점으로 영리법인화가 시행될 것이라는 노동사회단체들의 경고가 단계적으로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 주체를 외국인이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 소재 법인에도 허용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소재 의료법인 및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 소재 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해외 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함”-재경부-

재정경제부는 24일 입법예고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병원 설립 주체를 ‘외국인’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설립한 국내법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외국인이 투자한 국내 법인은 경제자유구역 안에 영리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외국인이 투자한, 의료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국내법인의 병원은 다른 외국인 투자 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재경부의 이런 조치가 '병원의 영리법인화 도입의 수순'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내용은 오는 8월 13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된 계획이다. 재경부는 이르면 올 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개정안을 공포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외 개정안에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곳에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청을 독립적인 예산∙인사권을 갖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특별지자치단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FTA와 별개, 국내법 개정을 통해 진행되는 시장화의 조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개정안은 자발적 의료 시장화 조치의 일부이며, 공적 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 시킬 것“이라고 경고,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재경부는 외국인 의료기관이 여러 제한을 받는 국소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말해왔지만, 예상했던바 그대로 수차례의 개악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법은 의료체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정희 전국병원노동조합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현행 법상 ‘외국인의 설립한 국내법인’이라 함은 외국인의 투자가 10%이상이면 가능하다고 되어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기업 중 외국 자본이 10-20% 규모로 안들어와 있는 기업이 어디 있나"를 반문했다. 결국 "사실상 재경부의 입법 예고 내용은 국내 모든 법인들이 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해석, “정부는 영리법인화를 위한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정희 집행위원장은 “재경부의 조치를 보면 한미FTA 협상 의제로 다루기 보다 현 정부가 자발적으로 국내법 개정을 통해 영리의료기관의 허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 "정부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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