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反FTA 시위자 구속에 혈안...유례없는 탄압

법원 기각 판정에 서울-준항고, 지방-일괄 재청구 불사

한미FTA 반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공권력 탄압이 유례없는 수준에 치닫고 있다. 법원조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잇달아 기각 판정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재청구라는 이례적인 대응을 하면서까지 시위자 구속에 나서고 있는 것.

대검찰청 공안부는 26일 창원 · 청주지법에서 기각된 한미FTA 반대 시위 참가자 5명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앞서 청주지법은 23일 FTA 저지 충북도민궐기대회에 참가한 3명의 구속영장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창원지법도 22일 FTA 저지 경남도민총궐기대회에 참가한 2명의 구속영장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시위자들은 신고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집회를 열거나, 도청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가 집회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불법시위를 주동했거나 선동했다는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기각 사유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며, 증거자료 등을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도록 일선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한미FTA 반대 제3차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6명에게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자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했다.

검찰의 준항고는 6일 3차 민중총궐기에서 연행된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14일 6명에 대한 재청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새로운 사실의 추가 입증에 한계가 있어 3차 청구는 어렵다고 판단,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준항고에 앞서 ‘검찰의 입장’을 발표하며 △피의자들 다수가 불법시위 전력이 있으며 폭력에 적극 가담했고 이에 대한 소명이 충분함 △피의자들이 묵비권을 행사해 사실 입증이 힘든 수사현실을 법원이 무시함 △피의자들 대부분이 불법시위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향후 불법집회 가담 여부에 대한 질문을 회피해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함 등의 근거를 들어 법원의 기각 판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권력 탄압을 통한 입막음, 협상 중단이 최선”

이원재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공동상황실장은 “정부가 협상에 앞서 한미FTA의 문제점을 공개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권력을 동원해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민중들을 탄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권력 탄압을 통해 향후 한미FTA 투쟁의 발목을 잡으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한미FTA 투쟁이 그런 식으로 중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는 부당한 탄압을 하는 것보다 협상 자체를 중단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재 공동상황실장은 시위자 구속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공방에 대해 “문제의 핵심은 법률적 원칙의 정당성 여부가 아니라 검찰의 시대착오적이고 비사실적인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 민주주의 인권의 원칙이 실현되지 못하고, 법률권력을 둘러싼 이권 다툼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심각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며 “이권 다툼의 피해는 일반 시민에게 돌아올 것이며, 한미FTA 반대 시위 참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범국본은 20일 “헌법정신과 자체 지침조차 부정하는 검찰과 마구잡이식 영장청구를 선동하는 마녀사냥식 언론 보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범국본이 공개한 한미FTA 반대 시위자 구속 사유

범국본은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한미FTA 반대 제3차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6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결정에 반박하며, 그 근거로 각 개인별 연행 상황 및 체포 당시 상황을 공개했다. 다음은 범국본이 성명을 통해 밝힌 각 개인별 상황이다.

1. 김00씨의 경우,
* 강원도의회 의원 보좌관임.
* 그의 임무는 민주노동당 집회에 참석한 도의원을 수행하여 의원이 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어 도의원의 블로그에 올리는 일을 하고 있었음.
* 당시도 명동의 밀리오레 맞은편 길가 인근 건물 2층에서 다른 사진기자들과 함께 시위 사진을 찍다가, 더 선명한 사진을 찍기 위하여 1층 계단으로 내려왔다가 전경에 연행된 것임.
* 체포당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
* 경찰조사당시 폭력행사에 대한 질문에서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더 이상 폭행관련 조사를 하지 않았음. 또 당시 옆자리에서 조사받던 의경이 집회에서의 시위대에 의한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의경이 당시 폭력을 없었고 단지 일부 몸싸움만 있었다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음.
* 경찰조사당시 경찰이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고, 또 현장에 있었던 경찰과의 대질조사도 없었으며, 당시 경찰은 어떤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제시한 바 없음.
* 따라서 검찰이 전의경의 진술이나 시위현장 영상 등에 의해 폭력행사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2. 최00씨의 경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편집담당임.
* 명동의 밀리오레 앞에서, 경찰이 방패를 갈면서 공격태세를 취하는 순간, 옆에 있던 여성들과 함께 인간띠를 만들자며 양손을 펴고 어깨높이로 들어 소극적으로 방어할 준비를 하는 찰라, 전경이 갑자기 끌어 당겨서 당시 연행당하게 된 것임.
* 체포당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
* 경찰조사당시 폭력행사에 대한 질문에서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더 이상 폭행관련 조사를 하지 않았음. 또 당시 옆자리에서 조사받던 의경이 집회에서의 시위대에 의한 폭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의경이 당시 폭력을 없었고 단지 일부 몸싸움만 있었다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음.
* 경찰조사당시 경찰이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고, 또 현장에 있었던 경찰과의 대질조사도 없었으며, 당시 경찰은 어떤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제시한 바 없음.
* 따라서 검찰이 전의경의 진술이나 시위현장 영상 등에 의해 폭력행사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3. 이00씨의 경우,
* 인도주의실천협의회 간사임.
* 명동의 중앙로(차로가 아님)에서, 전경이 방패를 마구 휘두르면서 밀어닥쳤는데, 당시 전경 여러명이 달라붙어서 연행하게 된 것임.
* 체포당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
* 폭력행사에 대한 채증사진 등이 전혀 없음.

4. 김00씨의 경우,
* 빈곤사회연대에서 일하는 선배의 권유로 집회에 참석함.
* 명동의 중앙로(차로가 아님)에서 집회대오 중간쯤에 빈곤사회연대 깃발을 들고 서 있었는데, 갑자기 방패를 휘두르면서 밀어닥친 전경들에게 밀려서 체포된 것임.
* 체포당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
* 경찰서 1차조사와 2차조사 당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자신이 깃발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진해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에서는 경찰폭행여부에 대해 아무런 조사가 없었음. 그리고 직접 체포한 전경도 김00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거나 깃대로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한 바가 없음.
* 1차 기각 후 2차 영장실질심사에서 비로소, 경찰은 김00씨가 당시 깃발을 들고 있었으므로 깃대(낚싯대)를 접어 전경을 향해 내리치고 찔렀다며 이를 목격한 채중경찰관이 있다는 주장이 뒤늦게 등장함. 그러나 그는 채증경찰관인데도 정작 채증한 사진이나 영상은 없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직접 목격하였다고 우기고 있음. 그런데 찔렸다는 전경이 누구인지도 특정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연행되던 당시 상황은 깃대에 깃발이 그대로 달려 있어서 깃대를 접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경찰과의 깃대를 이용한 충돌이 없었던 상황임.

5. 김00씨의 경우
* 인천에서 전세를 얻어 여관을 운영하고 있음.
* 명동의 밀리오레 앞에서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참가자들을 상대로 즉석에서(육성으로) “우리가 경찰의 저지를 뚫고 결국 집회를 해냈다“고 연설을 한 사실이 있음. 당시 시간은 오후 6시반 경이었음.
* 이후 명동성당의 촛불문화제로 갔다가, 명동 중앙로(차도가 아님)에서 집회대오 뒷부분에 서 있었는데, 당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밀고 들어온 전경들에게 연행당한 것임. 당시 시간은 오후 8시반 경이었음.
* 체포당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
* 김00씨가 구호를 외친 것은

6. 이00씨의 경우,
*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임
* 명동의 밀리오레 앞에서, 전투경찰이 갑자기 끌어 당겨서 당시 연행당하게 된 것임.
* 체포당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
덧붙이는 말

30일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항소1부가 검찰의 준항고를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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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호

    내용이 조금 잘렸네요..ㅎㅎ

  • 이윤원

    성명에서 공개한 자료 중 '각 개인별 상황'만 첨부한 것입니다. 문제되는 것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ㅋㅋ

    한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