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7월 1일을 비극을 부른 날로 기억할 것이다.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6월 30일 밤 11시 워싱턴 하원 캐넌빌딩에서 한미FTA에 서명했다. 서명 한 시간 후 이 땅에서는 비정규법이 시행되었고,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홈에버 상앙점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한미FTA가 재앙의 협상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는 사건이다.
한국 국회는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 절차를 밟는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미국 의회는 8월 30일까지 국내법 개정사항을 보고하고, 국제무역위원회(ITC), 9월 30일까지 행정부와 의회에 FTA 파급효과 분석을 보고하며, 하원 세입위원회 심의와 표결, 상원 재무위원회 심의와 표결을 거친다. 양국 의회의 비준이 끝났다는 공문이 교환되면 그 시점부터 60일 후 발효된다. 양국 의회 비준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미FTA 발효까지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FTA 타결과 비정규법 개악은 노무현정부가 공들여 추진해온 핵심 정책이다. 한미FTA가 한국과 미국의 시장을 하나로 만들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열어주는 것이라면, 비정규법 개악은 그 시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노동유연화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이다. 이처럼 한미FTA와 비정규법 개악은 양날의 칼이 되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한미FTA 협상 서명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시간에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의 농성 돌입이 이루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시행령은 당초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내용보다 훨씬 유연화 되었다. 기간제 예외조항을 16개에서 26개로, 파견대상 업무를 138개에서 197개로 확대시켰다. 비정규법 시행이 예고되면서 현장에서는 비정규법 개악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본은 외주용역화(아웃소싱), 분리직군제와 무기계약, 선별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관리하고 있다. 자본은 특히 비정규직의 비중이 크고 노동운동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와 금융 업종을 중심으로 발빠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 강원교육청의 강원 지역 병설 유치원 전임강사 25명 해고 통보, 청주대의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 32명 전원 해고 통보, 연세대 원주캠퍼스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43명중 10명 계약 해지 통보, 뉴코아 킴스클럽의 전국 17개 점포 비정규직 계산원 380명 전원 재계약 거부 통보가 잇따랐다.
이랜드자본 뉴코아의 조치는 자본이 비정규법을 어떻게 이용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즉 이랜드 자본이 아웃소싱에 성공한다면 개악 비정규법 이용을 통한 노동유연화의 전형을 보여주게 될 것이며, 거꾸로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랜드자본의 의표를 찔러 생존권을 사수하는 성과를 남긴다면, 비정규직 싸움은 장기적 저항의 뚜렷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뉴코아-이랜드 노동자의 싸움은 개별 사업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이 한미FTA와 함께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를 관철하려는 구도의 구체적인 지점을 폭로하고 거부하는, 따라서 비정규법 폐기 투쟁의 중대한 맥락을 갖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노와 싸움은 한미FTA 협정에 서명을 하며 희희낙락하는 자본과 정부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전개되고 있다. 이랜드라는 개별 자본가의 부도덕성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통해 더 많은 이윤 창출을 계산하는 자본 일반과 겨루는 싸움의 성격을 갖는다. 뉴코아-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의 싸움의 의미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현 시점에서 범국본의 한미FTA 비준 반대 투쟁, 금속노조의 총파업투쟁,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이 어떤 방향을 놓고 어떻게 만나야 할 지의 과제를 묻는데 이른다.
정부가 한미FTA 반대를 내건 금속노조의 총파업투쟁에 과잉 대응한 이유는 필시 향후 예고되는 노동자의 정치투쟁의 예봉을 꺾으려는 데 있다. 한미FTA 이후 예고되는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 정세로 미루어 자본과 정부는 노동자의 생존권 투쟁이 필연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직감하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이 일정 기간 산발적인 양상을 띠기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모두의 연대를 촉진하게 될 것이란 점 역시 본능적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미FTA 비준 반대 투쟁은 노동자의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함께 기획되어야 하고, 노동유연화에 반대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에 기반한 한미FTA 저지 운동의 새로운 국면을 준비해야 한다. 한미FTA가 서명되고 비정규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오늘, 뉴코아-이랜드 노동자의 투쟁을 전사회적으로 엄호하고, 금속노조의 총파업투쟁을 엄정 평가하는 것이 가장 우선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