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찰의 강경 시위진압에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청주지법 민사11부는 시위를 벌이다 전경이 던진 돌에 눈을 맞아 실명한 사백기 금속노조 캄코지회 전 지회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사씨에게 1억6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경이 돌을 던지는 행위는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넘은 것이라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 씨도 불법시위를 벌였기 때문에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사백기 전 지회장은 2005년 4월 1일 하이닉스 북문 앞에서 진입투쟁을 벌이던 중 전경이 던진 돌에 맞아 실명하였고, 이 날 집회의 경우 경찰의 폭력이 도를 넘어 무자비한 폭행으로까지 번졌었다. 당시 경찰의 토끼몰이식 진압으로 50여 명의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호송되었다.
충북 경찰은 그날 이후 지속적으로 5월 1일 노동절 집회 폭력침탈 등 자본의 사설경비대로, 폭도로 돌변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폭력으로 진압해 왔다. 충북 경찰의 이러한 폭력적 경향은 지난 6월 28일 금속노조의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집중집회에서 그대로 재현되었으며 이날 집회 역시 수많은 동지들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홍석조 변호사는 "힘들었지만 당연한 판결이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국가권력이기 때문에 항소할 것이 뻔하다. 아마 대법원까지 갈 것이다. 그럴 경우 1년여를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사백기 전 지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처음 들었다. 기분은 참 좋다"며 감회를 밝히고, "경찰의 폭력진압에 따른 정당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찰이 합법적인 직무집행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일방적 자본의 편이 아닌 최소한 공권력이란 이름에 맞게 중간자의 입장에 섰으면 한다. 앞으로 경찰의 폭력에 나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가 오히려 불법폭력으로 국민의 신체에 위해를 가해 한쪽 눈을 멀게 한 것도 모자라 지리한 법정공방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국가의 정당성마저 훼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유독 불법폭력을 지속하고 있는 충북경찰의 행태가 이번 판결을 통해 변화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