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수돗물 외국기업에 팔아먹나?

‘물산업지원법’ 제정안, 상수도 사업에 외국기업도 허용

이명박 정부의 물 민영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과 함께 폭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멈추지 않고 ‘물산업지원법’을 5월 말까지 관련 부처 및 지자체간 조정을 마무리 하고 6월에 입법예고, 올 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에 물산업지원법 제정안을 내놓은 것에 이어 지난 달 25일,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내놓았다.

수정된 물산업지원법 제정안은 물 산업의 경영효율화와 국제경쟁력 제고, 수출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상수도의 민간위탁과 기업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수정안은 외국기업까지 한국의 상수도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해 “더욱 개악되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산업지원법 제정안, 상수도 사업에 외국법인 포함에 세금 감면 조치까지

정부가 검토 중인 물산업지원법 제정안 9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3장과 4장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한 것에 이어 2항에는 “단독 또는 연합으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출자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조에는 상하수도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조치까지 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이는 단순 위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인화(기업화)와 초국적 자본과의 합작 주식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물산업지원법 제정안의 꽃은 바로 위탁 확대, 기업화와 초국적 자본과의 주식회사 설립 독려에 있으며, 전면적인 물 사유화를 추진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수돗물 공급이 중단되어 콜레라가 창궐한 필리핀의 사례, 수도요금 폭등과 물 양극화로 전국적인 폭동이 일어난 볼리비아의 사례, 초국적 자본과의 분쟁으로 막대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아르헨티나, 이 모든 나라에서 수돗물을 장악하고 사회를 파탄 낸 기업들은 지자체와 자국 및 해외 민간자본과의 합작 주식회사였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민의 생명을 자본에 팔아먹는 행위”

문제는 상하수도 서비스 평가 조항에도 있다. 정부가 평가의 기준으로 제시한 국제표준화기구의 표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국제표준화기구가 최근 제정한 상하수도서비스 표준(TC224)은 프랑스가 주도해 만든 상하수도 서비스에 대한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정부와 관련 분야 학자들도 이 표준이 초국적 물기업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들의 국내 진출을 원활히 하기 위한 도구임을 인정하고 우려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물의 산업화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을 우려해 소비자 상담기구 설치 및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말하고 있지만 현재도 공공부문 구조개편으로 공무원들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실행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이런 제도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 하에 인력과 재정을 대폭 늘리고 투입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공공성이 아닌 효율성과 수익성이 따라 지자체를 평가하고, 지자체 예산 10% 감축, 가능한 모든 공공행정서비스 위탁과 사유화, 공무원 퇴출과 10% 구조조정을 시행하겠다는 현 시점에서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물산업지원법 제정안에 대해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을 자본에 팔아넘기는 행태”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전북본부는 남원시의회가 상수도를 민간위탁하려는 것에 반발해 오는 17일, 남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기도 하다. 남원시의회는 ‘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위탁계약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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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 사유화 , 상수도 , 물 , 물산업지원법 , 외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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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

    진짜 말이안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