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야 국정감사, 산재와 비정규직 문제 집중

환노위, 한국타이어 코스콤 철도공사 등 증인 신청

이번 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됨에 따라, 노동 분야의 현안을 다루게 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동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노위는 이미 지난 7일 실시한 노동부 대상의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반도체에서 일어난 집단 백혈병 사태와 관련, 여럿의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질의를 벌였다.

삼성반도체, 한국타이어 집단 산업재해 집중이슈

이날 관련된 증인으로는 안재근 삼성전자 전무, 박두용 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김태진 삼성전자 기흥공장 대리 등이 출석해 산재 관련 질문을 받았으며, 정애정 전 삼성전자 기흥공장 노동자, 김옥이 전 삼성전자 온양공장 노동자도 참고인으로 진술했다.

환노위의 '산업재해' 이슈는 오는 13일 대전지방노동청 대상의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질 전망이다. 환노위원들은 이날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을 시찰한 후 대전지방노동청장 등에게 한국타이어 산업재해와 관련한 추궁을 벌인다. 이날 증인으로는 허기열 한국타이어 본부장, 이호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 정성호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장, 유종원 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직원 등이 신청됐으며, 노동자 정승기 씨가 참고인으로 나온다.

코스콤·KTX 비정규직 문제도 지난해 이어 감사 대상

한편 17일로 예정된 서울지방노동청 감사에서는 코스콤·KTX·강남성모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서울지하철 노사분규 실태, 청소년 노동실태 등을 점검한다.

환노위는 이날 증인으로 우승배 코스콤정규직노조 위원장, 정의연 코스콤 전무이사, 김주신 코스콤비정규지부 사무국장을 불러 회사가 비정규직 노조와의 교섭을 반대하는 이유, 법원 판결에 따라 코스콤 비정규직노조와 교섭하고 직접 고용하지 않은 이유, 코스콤비정규지부의 파업 등에 관해 각각 신문할 계획이다.

증인 신청된 강경호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는 KTX승무원 불법파견 문제를, 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과 김영후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에게는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분규 실태에 관해, 황태곤 강남성모병원장에게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피하기 위해 계약직 노동자들의 계약을 해지한 정황에 대해 묻는다.

이날은 또 청소년 조만성 씨와 배경내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가 참고인으로 나와 신림동 순대촌 등 청소년 노동인권실태를 진술할 예정이기도 하다.

환노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노동부를 대상으로, 서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강선 한국노총 여성본부장과 정민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여성부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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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 국감 , 환노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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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자

    경주시 2008년 10월 7일 기간제 근로자 재고용 건의 공문

    1. 총무-6903(2008.6.16)호와 관련입니다.
    2. 2007. 7. 1일자로 비정규직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이 시행되고, 새정부 출범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작고 효율적인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정규직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감축으로 총액인건비를 절감하는 어려운 시기에 아직도
    기간제근로자의 고용관리에 안이한 대처로 퇴직금지급 및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대상이
    발생하고 있어 통보하오니,
    3.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고용으로 인하여 상기의 문제가 발생 시는 관련공무원을
    문책할 계획이오니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지급대상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정한 근로자로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
    ? 사업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 시키는 등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동일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 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됨
    ? 퇴직금 : 계속근로연수(재직일수/365일)×30일분의 평균임금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대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7. 7. 1시행
    ?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근속기간이 2년이상인 자
    ? 예외사유(기간제법 제4조)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있는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5세 이상인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