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KT 부당노동행위 조사 착수

KT에 '노동노동행위 발생중지 촉구 공문' 발송

  사측이 지목해 사찰하도록 한 민주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KT전북본부 사옥 현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출처: 참소리 자료사진]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이 KT의 부당노동행위 고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전주지청은 노사지원과 전종남 근로감독관을 담당으로 정했다. 이에 전종남 감독관은 지난 28일 KT를 찾아 "부당노동행위 예방, 지도 및 발생중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사측에 전달했다.

전 감독관에 따르면 "KT 사측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발된 사실을 통지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중단과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전 감독관은 "공문에 부당노동행위 예방 및 발생사안에 대한 즉각 중단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피고발자인 명성호 KT전북본부장과 전북NSC 유재은 지사장 등 관계자가 있었다고 전했다. 전 감독관은 "사측 관계자들은 '그런 사실 없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전 감독관은 "법과 원칙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전 감독관은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인이 정황 증거를 갖고 고발하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며 "그래서 노동부는 수시로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감독관은 "현재 고발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진위여부 등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28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이번 주 중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참고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 참고인 조사도 이뤄진다.

전주지청이 고발에 따라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지만 선거가 12월 3일 치러져 불과 4일 밖에 남지 않은데다 주말 이후 다음 주 초에나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평화인권연대 임재은 사무국장은 "선거가 다 끝나고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고발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선거를 만드는 데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더라도 의혹으로 존재한 사측의 선거에 대한 지배개입의 증거가 나온 만큼 이들 당사자들은 반드시 처벌 받는 사례가 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평등노무법인 이명재 노무사는 "쪽지에서 향후 선거에 대해 이런 저런 개입을 하려는 계획은 다 지배개입에 해당해 부당노동행위이고 그것을 확인한 문서는 지배개입의 명백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명재 노무사는 "사측이 이 문서를 작성한 것만 확인돼도 부당노동행위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박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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