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 개정안 노사정위 공익위원도 갸웃

공익위원, “개정근거 문제있다”... 노사정위, "조율중이다"

고용기간 연장과 파견허용 업종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부와 여당의 비정규법 개정 시도가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발목이 잡혔다.

매일노동뉴스가 11일 입수해 보도한 ‘비정규법 시행효과 평가와 대응방향에 대한 공익위원 의견’에 따르면 공익위원들이 “최근 부각되는 부정적 측면이 비정규법 때문이라는 문제인식이나 비정규법 일부를 보완하면 부정적 효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힌 것.

이는 정부와 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비정규법 개정의 이유 모두에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앞으로 비정규법 개정을 둘러싼 노사정위원회 내부에서의 논의도 심한 진통을 겪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동부는 비정규법 개정 시기에 대해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라고 밝혀온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1월 10일, 박화진 노동부 차별개선 과장이 “가급적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려고 하지만 모든 안건에 대해 당사자들이 반드시 다 합의해야 할 수 있다면 제대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단독 처리 의사를 내비친 적도 있어 비정규법 개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공익위원들의 의견이 언론에 보도되자 노사정위원회는 해명자료를 내고 “현재는 비정규법 시행효과 평가 및 보완방향과 관련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라며 “노사정은 물론 공익위원 역시 공익위원 간 의견 조율을 위해 내부 논의 중인 단계로 공식적으로 의견이 모아진 바 없다”라고 밝혔다. 노사정위원회는 다음 주 초 비정규직대책위에서 안을 확정해, 17일 전체회의에 이 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공익위원들의 의견은 현행 비정규법의 정규직 전환 효과에 대해 “기간제 고용기간 제한 2년의 입법효과가 본격화하는 시점인 2009년 7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상당수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과 “간접고용으로 전환된 기간제 노동자는 법의 피해자”라는 부정적 평가를 담은 것으로, 현행 고용기간 2년 유지와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측면에 대한 보완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