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마음대로 감청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2) - 통신비밀보호법

감청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제도의 민주적 운영을 골자로 한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 두 번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방향이 발표됐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확대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민주수호.촛불탄압저지 비상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향에 이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통신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한민국은 이미 ‘감청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사기관의 감청이 남발되고 있는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수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려 한다”며 비판했다.

시민시회단체들이 밝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방향은 크게 감청 제도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제도의 민주적 운영 등 두 가지.

감청 제도에 대해서는 △감청 대상 축소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감청 허가 △법원 허가 없는 긴급 감청 폐지 △감청 집행 엄격한 감독 등을 들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제도의 민주적 운영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보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제도 폐지 및 국가정보원의 법원 허가 후 집행 등을 제시했다.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안(2)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제안

<감청 제도의 민주적 운영>

1. 감청 대상을 줄여야 합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280여 개에 해당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감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전체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하여 특히 국가정보원의 감청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감청 사유를 보장하여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국 · 독일은 감청 대상 범죄를 10~20개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와 프랑스는 장기 2년 이상의 범죄, 이탈리아는 장기 5년 이상의 범죄를 대상으로 감청의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총기, 약물, 밀입국, 살인과 관련된 조직범죄를 위해서만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마약범죄와 조직범죄, 중대 폭력범죄에 한해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감청 방식에 따라 대상범죄가 달라지는 방식으로는 오스트리아가 있는데, 오스트리아는 전화도청은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 전자통신의 도청에 대해서는 조직범죄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범죄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통신비밀보호법도 감청 대상 범죄를 최소 2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형량을 기준으로 줄여야 합니다.

2.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감청을 허가해야 합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감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감청 허가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을 뿐더러 허가서 한장에 무려 2개월+2개월(연장) 간 감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그 기간이 너무 깁니다. 따라서 피내사자에 대한 감청을 중지하고, 감청 허가 청구서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현저히 어려운 이유" 등을 보다 상세히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허가서 한장에 허용되는 감청 기간을 10일+30일(연장)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한 감청의 경우에도 외국인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이 법원의 허가 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한 무영장 감청 제도를 폐지하고 그 기간 또한 현행 4개월+4개월(연장)에서 2개월+2개월(연장)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3. 법원의 허가 없는 긴급 감청을 폐지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국가정보원이 감청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면서도 "급하면 나중에 허가 받으라"고 한다면 그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살겠습니까? 많은 수사기관이 이 제도를 허가없는 감청을 위하여 오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36시간까지는 법원의 허가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한 "긴급 감청" 제도는 순전히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즉각 삭제돼야 합니다.

4. 감청의 집행을 엄격히 감독해야 합니다.

감청 집행시 허가서 표지뿐 아니라 허가서 전체를 제시하도록 하고, 집행 동안 입회인을 두어 감청의 오남용 소지를 줄이는 한편, 감청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법원에 의해 관리되도록 하며, 집행이 끝나면 감청 대상자에게 예외없이 상세히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의 민주적 운영?

1.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통신비밀의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통화내역, 인터넷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서비스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하여 모든 통신 이용자의 기록을 오랜 기간 보관토록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2.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돼야 합니다.

통화내역, 인터넷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필요한 경우"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오남용 소지가 높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법원에 의해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통신사실확인자료도 엄격한 통신의 비밀이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가 1백만 건에 육박한다는 점은 실제로 이 제도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명확히 명시하고 법원에 허가를 요청할 때도 해당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소명할 자료 등을 상세히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정보원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사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한 긴급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의 경우 국가정보원이 법원의 허가 없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국가정보원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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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 , 사이버인권 , 통신비밀보호법 , 사이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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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비법

    사생활 침해로 반대한다면 아예 유선전화도 감청을 못하게 해야하지 않나요? 제가 볼때는 통비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단점을 비교해보면 개정으로 얻는 이득이 더 커보여요.

  • sol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음..

    참,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되네요. 사생활 침해냐.. 국익이냐..
    하는 건데, 흠...밑에 글도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설마 나라에서 제가 뭐 여자친구랑 통화하는거 볼것 같지는 않고, 음...범죄에 예방이 된다고 하니 그쪽에 저는 생각이 기우네요.. 암튼 어렵습니다.

  • 호두

    내 개인정보가 중요하긴 하지만.. 국가가 꼭 애써 듣고 싶어하진 않을 것 같은데.. 군포납치살해범 같은 인간 잡으려면 필요한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