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과 고용' 교환 교섭 촉구

'일자리 나누기' 양보교섭 소개...대부분 임금 삭감

노동부가 임금조정과 고용보장을 교환하는 교섭사례를 확산해 노사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4일 노동부는 과천 청사에서 '최근 노동시장 동향' 브리핑을 하고 이러한 교섭사례를 소개했다.

노동부가 소개한 A사는 작년 12월 31일 노사합의를 통해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08년 대비 10% 임금삭감을 결정했다. B사는 노사합의로 1월 1일부터 급여 5% 삭감, 72명 1개월 휴업(12명 6개조), 1년간 15명 도급사 파견을 합의했다. C사의 경우 A, B사 보다 더욱 많은 임금 30% 삭감을 합의했다. C사는 1월 12일 부터 6월 7일까지 5개월 동안 750명의 고용유지휴업을(3개조 순환휴업예정)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한 양보교섭 활성화, 지원제도, 제도보완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2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9만 3천명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 동월 대비 4만3천명이 늘어난 숫자다. 노동부에 따르면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 등이 계약 기간 만료로 보통 1월 신청자가 많지만 작년은 12월에 그만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이러한 12월 신청 수치 증가에 대해 "경기침체속에서 구조조정이 대체로 희망·명예 퇴직형태로 진행되어 외견상 고용상황 악화가 부각되지 않고 있으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직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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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임금 , 노동부 , 양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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