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소송, 패소하면 무역보복까지 당할 수 있어

송기호, “한국정부에 상당히 부담될 것...한미FTA ISD소송도 가능”

먹튀논란 끝에 외환은행을 팔고 나간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국가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상문제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ISD를 걸고 올 경우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고, 패소할 경우 한미FTA에 따라 미국에 의해 무역보복까지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해 ISD 파문이 다시 확산될 조짐이다.

론스타가 보도자료를 통해 알린 바에 따르면,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팔려 했을 때 한국정부가 승인을 지연시켜 필요이상의 외환은행 주식을 소유해 주식 가격 하력으로 상당한 손해를 봤다는 점, △외환은행 매각수익 4조 7천억원에 대해 3천 9백여억 원을 원천징수 한 것은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과세이므로 돌려 달라는 것이다. 론스타는 현재 원천징수액 3천 9백억 원에 대한 경정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송기호, “론스타 ISD 소송, 한국정부에 상당히 부담될 것”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외교통상위원장은 31일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론스타가 ISD 소송을 제기하면 한국정부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는) 10년간에 진행됐던 한국정부 일련의 조치를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라며 “10년 동안 한국정부가 론스타에 대해 뭐라고 얘기했고 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그 일련의 과정에서 론스타가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제중재재판에서 핵심은 정부의 승인거부 문제인데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승인 거부라는 게 승인을 신청하면서 앞으로 언제 승인이 될 것인지, 정부가 승인을 언제까지 해주겠다, 또는 승인을 왜 거부한다는 일련의 과정에서 그동안 국재중재 판례를 보면 그런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를 해 줄 것을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10년 사이의 일련의 조치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국 정부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재재판의 결과를 확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패소할 경우, 한미FTA에 따라 미국의 무역보복도 가능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 벨기에 국적 자회사인 LSFKEB를 통해 인수했기 때문에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ISD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는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뿐만 아니라 한미FTA의 ISD소송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론스타가 한미FTA 발효 이후 한국 국세청에 원천징수액 3천 9백여억 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기 때문에 국세청이 이를 거부하면 론스타가 한미FTA의 ISD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벨기에의 경우에는 벨기에 국적 페이퍼 컴퍼니, 그 자회사의 직접적인 손해를 주장하는 것이고, 한미 FTA의 경우는 론스타는 간접적인 투자여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투자한 경우에도 손해가 있을 경우 ISD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벨기에(투자보장협정)로서 직접적인 손해를 주장할 수 있고, 한미 FTA에서의 간접적인 손해를 주장할 수 있다”며 론스타가 두 개의 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송 변호사는 한국정부가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두 협정에 대한 대응의 차이도 상당히 난다고 밝혔다.

송기호 변호사는 “한-벨기에의 경우에는 투자보장협정에만 있기 때문에, 만약 한국이 패소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한국 법원에서 그 중재 패소 판결에 대한 승인집행이 나야한다”며 “만약 한국 법원에서 그것을 승인집행을 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한-벨기에 ISD는 실효성이 없는 반면에, 한미 FTA는 설령 한국 법원에서 승인 집행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301조와 같이 무역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미 FTA는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 ISD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만약 패소했을 때 한국 법원에서 그것을 승인집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재판정의 결과를 한국이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역협정에는 그럴 때 무역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며 그 때문에 FTA에 ISD를 넣는 문제는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태그

FTA , 론스타 , ISD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성지훈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이게기사냐

    수치가 하나도 안맞네 이게 기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