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에 닥친 보험업법 개정과 금융의 새로운 전략
-6.16 정부의 보험업법 개정안 발표에 부쳐

우리는 오늘날 자본의 금융화 전략의 핵심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소매금융관련 입법(안)을 주목한다. DJ정권 말기인 올해만 해도 수없이 많은 금융화 촉진법들이 국회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기업연금법 제정을 통해 퇴직금제도를



금융시장 개혁의 물결. 남한경제를 주목하라


잇따른 개혁정책의 발표로 남한 금융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오늘날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구조조정 추진의 무게중심은 기업경영에 대해 정부가 직접규제하는 형태로 자본파괴를 유도하는 방향보다는 금융규율의 가속화, 금융화에 조응하는 법제도적 관계법령 정비, 그리고 사회의 제도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구상에 따라 자본시장 중심의 금융화 전략, 사회의 제도적 측면에서 의료등 기존 복지영역에 대한 금융질서로의 재편, 주5일제근무 도입의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불안정노동의 확산/노동신축화 정책개혁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리는 오늘날 자본의 금융화 전략의 핵심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소매금융관련 입법(안)을 주목한다.
DJ정권 말기인 올해만 해도 수없이 많은 금융화 촉진법들이 국회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 기업연금법 제정을 통해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연금제를 도입하겠다는 일정발표(2002년 1월), 증권투자신탁법과 증권투자회사법을 개정하여 펀드의 설립요건을 간소화하고 뮤추얼펀드에 투자하는 뮤추얼펀드(간접투자펀드)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뮤추얼펀드 활성화 시책발표(2002년 6월 9일), 보험업의 시장규제 철폐 및 완화, 은행-증권-보험산업의 겸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전면 개정안 발표(2002년 6월16일) 등. 이에 월스트리트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의 금융시장 개혁 법안들을 대서특필하며 한국시장을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투자처라고 추켜세웠다. 동시에 초민족적 통합금융회사들이 새롭게 남한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외국계 은행들은 수년동안 보험업으로 투자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의 보험시장 규제가 보험회사의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자들을 단념시켜왔다고 말해왔다. 이번 보험업 개정안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금융기관들에게 장애가 되었던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금융기관들은 기존에 자신들에게 규제되었던 분야에 진출하게 되어, 시장을 확대하고 보험회사를 통합할 수 있게 되었다."(뉴욕타임즈 6월17일자)라고 입장을 밝혔다.

오늘날 자본은 노동대중의 소득을 공격하고, 연금과 보험의 형태를 취하는 (지불이 지연된) 임금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우리는 온 국민의 관심이 월드컵에 집중되어있는 현 시점에도 보험업법 개혁안을 발표, 자신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저들의 뻔뻔함에 분노하며, 개혁안이 제출된 맥락과 내용을 다루기로 하였다.


금융의 새로운 전략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금융 구조조정은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하고, 금융화 전략의 발판을 만들어주었다. 이 과정에서 외국 자본은 인수, 지분참여 형태로 국내 은행업에 진출하면서 국내금융시장의 경쟁체제를 심화시키고, 금융권 재편을 가속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제 금융 구조조정을 일정 마무리짓고, 새로운 확장을 꾀하는 자본의 전략은 민중의 생계기반에 더욱 깊숙이 침투하는 것이다. 이미 「사회화와 노동 129호」를 통해 제기한 것처럼, 현재 자본의 금융화 전략에서 핵심 타겟은 소매금융시장에 맞추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강도 높게 시행된 구조조정은 기업들이 은행대출보다 내부금융 및 직접금융을 통한 자본 마련 방식을 선호하게 했다. 은행대출보다 종업원 지주제, 자사주매입 등과 같은 방식이 BIS 자기자본비율 관리나 부채항목 처리에서 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기업대출을 비롯한 기업 금융은 부도 리스크가 높고 소매금융에 비해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도 기업을 상대로 한 금융시장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개인들의 자산을 주목한다. 수익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전략적인 대안으로 소매금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은행과 카드사를 중심으로 가계신용의 규모를 키워왔다는 것은 연일 신문을 오르내리는 가계 빚 급증이라는 기사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이러한 소매금융시장 확대·강화 전략은 노동자 민중의 소득을 기반으로 금융자본의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이미 다양하게 개발되어 팔리고 있는 각종 금융상품은 노동자 민중의 생계기반을 직·간접적으로 잠식하고 있다. 기업의 내부자본 조달을 위한 새로운 금융상품들은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것이 상품의 수익률과 직결된다. 자산담보부증권(ABS), 부동산투자회사(REITs), 고수익 펀드(CBO, 비과세펀드)와 같은 상품들이 대표적이다. 실제 구조조정의 목적은 자산규모와 노동비용을 축소시킴으로써 기업의 수익률 저하를 막고, 이러한 산업기반으로 자산가치를 펀드화하여 금융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상품들이 기업에 의해 선호되면서, 자본과 노동의 파괴를 동반하는 구조조정의 성과에 따라 주식가치가 상승하고, 또다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형국이다.

민중들의 소득원천을 직접적으로 잠식해 들어가는 소매금융시장 활성화 전략은 훨씬 다양하고 적극적이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은 소매금융시장에 주력하며 공격적인 영업을 벌여왔다. 그 결과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기업과 가계 대출금 비율 중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말 34.9%에서 2001년 말 54.8%로 증가했다. 신용카드사들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회원수를 확대하면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대출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할부금융사들도 대출카드라는 신종대출상품을 출시하여 가계대출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보험사들도 가계대출에 운용할 자산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외국계 금융기관들도 국내 소매금융시장 진출을 위해 인수합병, 제휴, 직접진출 등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소매금융신상품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이미 개인의 생애주기(라이프 싸이클)에 맞춰 금융의 수요를 개발하고 패키지로 묶어내는 상품 형태들이 일반화되어 있다. 게다가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변액보험과 같은 투자형 상품들이 개발되어 있다. 금융기관들의 소매금융시장 활성화 노력은 작년 역대 최고의 수익률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 금융시장은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시장이라고 한다. 민간의료보험과 기업연금제도 도입 논의는 금융시장에 새롭고도 거대한 원천을 제공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게다가 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와 외국인 투자유치법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했지만, 자본들은 금융산업 내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들로 인해 개방의 효과를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보험업의 신규진입 규제, 가격 경쟁과 상품 경쟁에 대한 규제, 금융 산업 내의 겸업화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을 자유화하면 금융자본들이 침투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것이다. 각종 규제들에 발목이 잡혀 금융시장을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던 외국계 자본과 국내 재벌들은 정부에게 꾸준히 자유화 조치를 요구해왔다. 더불어 자유화 조치 이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시와 처벌을 법으로 규정하여, 자신들의 투자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쟁질서 하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래왔다.


보험시장의 자유화와 보험업법 개정의 내용과 의미


금융세계화의 가속적 발전. 그리고 남한경제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편입하기 위한 핵심 관문에 '보험시장의 재편'이 놓여있다. 이에 보험업법의 전면개정 내용은 보험업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발전과 통합증진을 위해 OECD가 권고하는 세계기준의 시장규율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자. 정부발표에 따르면, "법 개정 기본방향은 ◆경쟁촉진과 자율성 확대를 목적으로 재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보험상품개발 규제완화, 신규진입제도 개선, 겸영·부수업무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며 ◆보험제도 선진화를 목적으로 방카슈랑스 대비 제도 보완, 민영건강보험 활성화기반을 구축한다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보험 피해자 보호,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강화하며, 보험계약전환관련 가입자를 보호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

본 내용의 핵심은 금융화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을 목적하는 시장자유화 조치이다. 입법안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신규진입 장벽을 낮추어 이들이 투자를 통해 이득을 얻기 쉽게 하였다.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은 현행 최소 100억원에서 절반인 50억원, 약 410만달러 수준으로 낮춰진다. 또 자산운용과 관련해서 총자산의 40%로 규제되었던 보험회사의 주식소유한도를 폐지하는 등 다른 자본시장 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고,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한도를 총자산의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한다. 그리고 내년 8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방카슈랑스(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와 관련, 판매상품은 금융기관에 의한 판매가 용이하고 겸업화 시너지 효과가 큰 보험상품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고전적 의미에서 은행과 보험, 투신, 증권기관들이 금융상품의 판매망을 통합하고 사업의 양을 늘리는 것을 넘어서, 상품과 서비스를 개인의 수요와 목적에 맞게 묶어내어 경쟁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다. 즉 금융기관들이 공격적인 소매금융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본의 입장에서 불리한 규제를 철폐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자유로운 영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방어망이자 투명한 시장경쟁질서를 만들기 위해 감독·규제의 내용을 법령화하기로 했다.

한편, 재벌의 보험시장 진출 허용은 재벌의 금융화를 추동하는 강력한 계기가 될 것이다. 재벌의 보험시장 진입은 격화되고 있는 소매금융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수익률을 둘러싼 경쟁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사금고화를 방지한다는 조건을 달아 동일채권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 비용을 총자산의 12%한도로 규제하며,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40% 한도로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는 보험업법 개정을 전적으로 환호하면서도 재벌의 시장진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재벌들은 보험산업에 진출하여 자기소유의 보험회사를 설립할 것이며, 2007년이 되야 이러한 투명성 기준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혹자들은 글로벌스탠다드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재벌개혁의 원칙을 깨고 건전성 규제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 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월스트리트의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은 논지로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투명성 제고라는 주주(금융소유자)의 이해에 기반을 둔 발상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개정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정부가 자발적 자유화조치(다른 나라와 다자간-양자간 협상 없이 자발적으로 시장을 개방)를 취한 이후, 현재 진행 중인 WTO 도하개발아젠다 금융서비스 협상(6월 말까지 타국의 개방과 자유화를 요구하는 목록을 작성해서 WTO에 제출해야 하며, 내년 3월에는 타국에서 한국정부에 요구하는 개방과 자유화 목록을 받게되어 있음)을 앞두고 선진금융시스템과 금융규율을 적극 도입하고자 하는 금융업계의 이해를 명문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한 보험시장을 거점으로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재벌과 보험사의 이해, 남한금융시장에 진출해있거나, 진출할 예정인 초민족적 금융그룹의 이해, 집권5년째 미완의 과제인 금융개혁을 통해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고자 하는 현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게 일치하고 있다.
더불어 내년으로 예정되어있는 민간의료보험과 기업연금제의 도입 계획 하에 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보험시장의 발전이 아직 미약한 상황에서 이번 개혁안 도입을 계기로 보험업계의 경쟁을 촉발시키고, 동시에 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정부의 기본 구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OECD를 필두로 각국 정부와 초민족적 자본은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고용·임금·연금·보험 정책의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전망에 금융화 전략을 철저히 결합시켜왔다.(현재 남한사회는 공적체계에서 사적연금·사적보험체계로 급격히 이행하고있는 상황. 그 방식은 공적체계를 단계적으로 배제하여, 사적보험체계가 그 기능과 역할을 대체토록 하는 것) 분명 생명보험·연금자본은 금융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금형태가 되고 있다. 여기서 개혁안의 의미는 명확해진다. 외국계 거대금융자본의 대거 시장진입과 재벌 금융화의 노림수는 이들 자본을 점유하는 것이며, 정부는 경쟁촉진과 자율성의 확대, 보험제도의 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노골적으로 이들 금융자본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현 정세의 엄중함과 대응의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초민족적 자본과 재벌들에게 막대한 부를 집중시켜줄 뿐, 민중들의 생계를 도탄으로 몰아넣는 자본과 정부의 반민중적 금융개혁안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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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론-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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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건강보험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었다. 첫째, 보험개발원이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생명보험의 개발에 필요한 의료정보(이는 연령별 질병율, 질병치료에 소요된 비용관련 통계 및 개인의 질병에 대한 정보를 지칭)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둘째, 보험업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보험개발원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평가 및 공시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실제, 생명보험회사들이 생명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었던 사항이 전국민의 질병에 대한 통계자료 및 개인질병에 대한 정보의 부재 문제이다. 보험가입자가 과거에 어떤 병에 걸렸었는지, 현재 어떠한 치료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특정인을 보험에 가입을 시킬 것인지, 어느 정도의 보험율을 책정할 것인지에 대해 투명한 정보가 요구되는 것이다. 결국 생명보험사의 입장에서 건강정보의 취득여부는 위험관리체계의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민간의료 보험시장에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파괴적 양상은 매우 자명하다. 인간을 죽이는 행위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의료사기를 범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적건강보험의 급여범위에서 제외된 항목의 치료를 받기위해 사적건강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 잠재적인 환자들의 경우 민간보험으로부터도 가입신청이 불허되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익률 기준으로 장사를 하는 사적 보험회사가 과연 질병위험이 높은 환자를 가입시킬 것인지. 누가 보아도 자명한 살인행위이다.
보험개발원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정성 심사·평가 및 공시등의 업무수행 권한을 갖는 것역시 심각한 문제이다. 초국적 금융기관과 생명보험회사의 이해와 그들의 돈에 의해 움직이는 보험개발원이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심사기관이 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위험관리 계산방식에 따라 민중들이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제외, 과소제공이라는 문제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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