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서비스 협상 현황과 우리의 대응 방향] ① 민중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서비스 협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문화사회 편집자주] 99년 시에틀의 함성을 뒤로하고, 시장과 자본의 완전 자유를 외치고 있는 이들은 결국 01년, 카타르 도하에서 4차 각료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달인 3월은 이 회의에서 합의한, 각국의 서비스 분야 개방 계획서를 제출하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이 '서비스'에 대한 개념 규정이 모호하여 문화, 교육, 보건의료 등 지금까지 공공영역으로 놓여져 있던 분야들까지 시장 협상의 대상으로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그들이 노리는 실제 이유이기도 하지요. 공공영역이 시장 영역에 포함되면 교육 분야에서만 1조 달러의 투자 가치가 생기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문화사회에서는 2월 한 달 동안 WTO 서비스 협상의 내용과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우리 나라 주요 분야와 해외의 대응 현황을 알아보고, 서비스 협상 대응에 관한 문화사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총 4회의 기획 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외자 유치 정책과 서비스 협정

김대중 정권 5년 동안, 노동자 민중의 삶은 오로지 금융화된 세계 경제질서에 편입하는 것에 한국 사회의 미래를 내맡기는 도박에 담보가 되어 왔다. '해외투자 유치만이 한국 경제가 살 길'이라며, 해외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각종 조처들을 단행해 왔다. 또한, 한국 경제를 금융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에 깊숙하게 편입시키기 위해, 금융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지적된 각종 금융 규제를 완화해왔다. 그 결과 초국적 자본은 국내에 투자할 시 세금 감면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교육업 등 일부 투자 금지 항목, 공기업 등 투자지분 제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이 모두 개방되었다. 2단계에 걸친 '외환 거래 자유화 조치'를 통해 기업 간, 개인간 외자의 유출입이 자유화되었다. 이 밖에도 현재 국회 비준 일정에 올라있는 '한일투자협정', 협상중인 '한미투자협정' 등 양자간 투자협정을 체결하여 해외 투자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 손실이 없도록 '소유권'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이 남한을 '자본 유치형 국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노무현 정권에게는 실제로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관건이다. 오는 3월 말 각 국의 개방계획서 제출을 일정에 두고 있는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서비스 협정)' 협상은, 초국적 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 협정의 대상과 일정

4차 WTO 각료회담에서는 서비스 협정이 포괄하고 있는 서비스의 자유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원칙 및 협상 일정이 구체화되었다. 서비스 협정은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담당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영역의 모든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담당하는 서비스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며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 경쟁하고 있지 않은' 서비스를 말한다. 게다가 이미 지난 2001년 3월에 마무리 된 1차 후속 협상에서는 '어떠한 분야도 사전에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합의했다. 지난 5년간의 구조조정으로 금융 서비스 등 상당 부분의 서비스 시장이 자발적으로 개방된 상태이지만, 교육, 의료서비스, 문화, 에너지 공급, 통신 서비스, 관광, 금융 서비스 등 모든 것이 서비스 협상이 추구하는 무역 자유화의 대상이 된다. 이미 정부는 '외국 우수 대학원 적극 유치 추진 계획(7.!5),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7.29)',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등을 잇달아 발표하며 이러한 서비스 분야 개방에 대한 사전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서비스 협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초국적 자본이 투자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 협정은 민중의 생존에 필수적인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접근권을 차단하며 민중의 생존을 위협한다. 서비스 협정은 교육, 의료 서비스, 에너지 등에 대한 사유화와 탈규제화를 강제하며, 이들 분야에 대해 초국적 자본이 국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렇게 되면 누구에게나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공공 서비스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소비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것이 되고, 우리의 생존마저도 초국적 자본의 이윤논리에 의해 지배받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교육, 문화, 보건의료 단체들은 민중의 생존을 좌우하는 공공서비스가 서비스 협정이 추구하는 무역자유화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이에 맞서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오는 3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는 '개방계획서' 제출시기에 즈음하여 더욱 본격화 될 것이다. 외자유치를 위해 민중의 생존권을 팔아치우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투쟁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류미경 /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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