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사실인정 법형식보다 실제로 가려야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 승소판결돼 근로자 임금지급받게 돼

임금채권보장 조건이 기업의 법인등기와 산재보험 가입시점으로부터 1년이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영업이 1년이상이었다면 임급지급(체당금) 조건이 성립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 11 행정부는 지난 14일 C씨등 16명이 "S정보기술회사는 도산등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거부한 지방노동사무소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임금의 지급능력이 없던 S회사의 근로자들 40여명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임금 총 2억여원을 지급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가 이 S회사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인 1년이상 당해 사업을 하지 않았고 현 사업주가 사업재개의 의사를 밝혀 도산인정을 거부했으나, 산재보험가입은 1년이 되지 않았으나 실제적으로 영업개시는 1년이상임이 확인되고, 사업장 폐쇄와 사업주의 형사입건등으로 사실상 사업의 재개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해 도산등의 사실인정거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사건의 담당한 김영기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그동안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고 엄격해 사실상 실효가 없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있었다"라며 "이번 판결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취지에 맞게 근로자보호의 입장에서 좀더 폭넓게 적용되는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2000년 S정보기술회사가 도산되자 근로자 40여명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노동부장관이 도산등사실 인정을 거부를 하자 그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임금채권보장제도>
경기의 변동 및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임금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기 위한 제도.

태그

도산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클리핑기사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