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승인이냐 청산이냐, 정부 협박하는 투기자본 BIH

브릿지증권, 27일 금감위 합병승인 결정 앞두고 25일 증권 매매 거래 정지

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BIH가 정부와 대결을 벌이고 있다. 합병을 승인하던가 금융권 초유의 청산 사태를 지켜보던가.

  금감위 앞에서 피켓팅을 하는 모습 [출처: 증권노조]

브릿지증권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대해 `의견거절'이라는 감사의견을 받았다. 현행 상장폐지 규정에 따르면 "회부감사인의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종목은 즉시 퇴출 사유에 해당된다. 이에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24일 브릿지 증권의 매매거래를 25일부터 정지한다고 밝혔다.

황준영 브릿지 정상화 대책위원장은 "삼일회계법인으로써는 6월 1일 해산결의를 안건으로 하는 주총을 앞두고 있는 브릿지 증권의 상황 상, 기업의 존속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 따른 불필요성에 근거해 '거절'의 의견을 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브릿지 증권 노동조합은 외부 감사인이 이 같은 감사 의견을 내기까지 과정에서 외국인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었는지 등 관련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릿지증권은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상장위원회의 심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와 정리매매에 들어가게 된다.

투기자본의 전형 BIH의 마지막 몸부림

현재 브릿지증권은 6월 1일 주총을 앞두고 있다. 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BIH는 브릿지 증권을 국내 리딩투자증권에 넘기기로 계약을 맺고 금융감독위원회에 합병승인을 요청한 상태이다. 그리고 금감위는 오는 27일 합병에 대한 승인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고 BIH는 금감위가 합병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6월 1일 주총을 열어 회사를 청산하겠다고 밝혀왔다. 금감위에서는 '조건부'라고 설명하지만 BIH가 지금 보이고 있는 행태는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전에 브릿지의 대주주인 BIH의 관계자는 지난 5월 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 참석한 한덕수 부총리에게 “한국은 투자 자본 회수에 적대적인 나라”라는 발언을 하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활용해 정부 압박을 하기도 했었다.

증권업계에서는 이런 '브릿지의 사태는 법조계, 경제계를 통털어 발생한 초유'의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익을 내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회사를, 그것도 상장되어 있는 회사를 대주주의 자본 철수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청산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합병승인 발표를 바로 후에 주총을 정해 해산을 결의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이나.

최근 미국에 있는 BIH의 주주인 위스콘신 연기금(SWIP)의 항의방문을 마친 황준영 대책위원장은 "노동조합이 대처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방안이 정말 없다"며 속타는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회사도 아니고, 실체도 보이지 않는 대주주에 대한 막연함에 법적 규제책까지 없으니 투기자본이 자본철수하겠다고 나서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BID 합병승인시 1천억원 이상 차익 남길 것으로

사실 BIH는 한국에 투자한 자금이 2억 5천만 달러가량 된다. 그러나 과정에서 해동화재나 경수종금등 사업에 실패하면서 브릿지 증권을 팜으로 모든 손해분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에서 자본철수하겠다는 거다. 그러니 정부는 합병을 인정하던 청산을 바라보던 둘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리딩투자증권과의 합병을 반대하는 결정적 이유는 리딩과 합병된다 해도, 결국은 브릿지 지분 매각 대금을 브릿지 자산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주주는 자본철수를 하고, 회사는 결국 축소되는 비슷한 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박대혁 리딩투자증권 사장의 경우도 횡령혐의로 주주들에게 고소당해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자격시비도 아직 남아 있다.

BIH는의 경우 그동안 세차례에 걸친 유상감자와 고율 배당 등을 통해 투자원금(2200억 원)의 대부분을 회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이번 합병이 성사될 경우 1천억 원 이상의 차익을 남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측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고민이 많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합병심사와 관련해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합병심사가 관건인데 금감위가 흔들려서는 곤란하지 않겠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매매거래 중지에 대해 "정보는 파악하고 있으나 금감위가 직접 개입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브릿지의 변동 상황

BIH의 한국에서의 행정

1998년 2월 iRegent 그룹의 KOL(현 BIH) 설립
1998년 3월 대유증권 인수
1999년 70% 고배당 결정 (249억 회수)
1999년 10월 ∼11월 주가조작(14,000원에서 33,000원)
1999년 12월 경수종금 인수
2000년 3월 해동화재 인수
2000년 8월 리젠트 자산운용설립
2000년 10월 진승현게이트 연루
   불법대출, 280억 이머징창투 대출을 통한 주가조작혐의, KOL회장이자 iRegent 회장 짐멜론은 검찰고발로 해외도피. 현재 기조중지 상태
2000년 11월 일은증권 인수
2000년 12월 일은증권 경영진에게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리젠트화재와 영업중지중인 리젠트 종금에 1,200억원의 부당자금지원 요구(동반부실화 염려한 이사진 부결 시킴)
2001년 4월 임시 주총 개최(이사진 해임)
2002년 1월 리젠트증권과 일은증권의 합병(금감원의 종용에 의한 강제합병)
  브릿지증권으로 사명변경(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138억원 회수)
2002년 7월 이사회개최(자본감소 및 자진상장페지 결의)
2002년 9월 주식소각 및 상장폐지 승인 임시주총 특별결의로 통과
2002년 11월 자본감소(소액주주 주식매수청구, 자기자본 262억 감소)
2002년 12월 임시 주총(상장폐지를 철회하기로 결정, 새로운 이사진 구성)
2003년 2월 추가자본감소(소액주주의 주식매수 청구, 자기자본 20억 감소)
2003년 4월 이사회 개최- 추가자본감소 결의 (최소 18개월 내 추가자본감소 없다는 조건에서 375억원의 자본감소 결의, 계속 기업유지 및 상장유지 표명)
2003년 5월 자사주 148억 무상소각(14,795,096)
2003년 6월 주주총회에서 375억 자본소각 결정(사유:사업영역확장기회 최대화, 325억 회수)
2003년 11월 유상감자 완료
2003년 12월 대주주 상장폐지 방치 및 책임분담금 거부
2004년 5월 무상증자 (1주당 2.9배) 및 강제유상감자 이사회 결의(사유: 대주주 요청)
2004년 6월 정기주총 강제유상소각 통과
2004년 6월 자사주 5,500,000주 처분
2004년 8월 1500억(1.5억 주), 유상감료 완료(1,290억 회수, 총 2002 회수)
2005년 2월 리딩투자증권에 후불제 외상매각 조건 1,310억 매매계약 체결
2005년 3월 리딩에 매각되지 않으면 청산하겠다고 언론/직원 대상 공표
덧붙이는 말

상장법인이 되면 기업은 유가증권을 발행해 증권거래소에 상장(증권거래소 시장에 상품으로 내 놓는 것과 비슷한 의미)함으로써 주식 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상장법인은 기업의 재무내용이나 경영상황을 신문,TV, 증권관계기관의 각종 내부 자료를 통해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고 시장의 감시를 받게 된다. 근래 의도적으로 상장폐지를 한 경우는 한미은행을 인수한 씨티은행이 있다. 시티은행의 경우 한미은행의 지분을 100%로 확보해 시장내에서 은행의 정보를 알아 낼 수 없게 하고, 독자적인 경영체제를 확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상장을 폐지 시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