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무안, 원주, 청주, 무주 최초 선정

정부가 무안, 충주, 원주, 무주를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최초 선정했다. 8일 오전, 이해찬 총리주재의 기업도시 위원회는 무안 등 네곳을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태안, 영암·해남등 두곳은 한 달 후 재심의 해서 결정하기로 했고 하동·광양과 사천은 탈락시켰다.

지난해 12월 9일 통과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일명 기업도시특별법)에 의하면 기업도시에서는 민간 기업의 투지수용권, 영리법인의 학교와 병원 설립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입주 기업에 대한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해 최초 3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 100% 또는 50%, 그 다음 2년간 50% 또는 25% 감면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특혜 등이 보장된다.


한편 심사에서 총점 1000점 만점에 774.1점을 받아 1위를 차지 했지만 사업지 용도변경 이후 재심의를 거쳐 선정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태안에서는 지난 5월 환경부가 충남 태안 천수만 일대를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하자 이장협의회등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이 기업도시와 웰빙·레저 특구 건설을 힘들게 할 것이다"며 철새를 쫓아내기 위해 갈대를 태우고 폭줄을 터뜨리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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