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월 수입 120만원 이하 채무자 급여 압류 금지

법무부는 오는 28일부터 새 민사집행법을 시행하고, 월 수입이 120만원이 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급여 압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월 수입 6백만원 이상 고액 임금 채무자에게는 압류 금액이 늘어난다. 법무부는 "새 민사집행법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4인 가족 기준 최저 생계비 120만원을 압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새 민사집행법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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