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지분 0.28%로 삼성그룹 전체 지배

삼성금융계열사 출자액은 전 재벌의 절반, 회로도 보다 복잡한 삼성 순환출자 고리

공정거래위, ‘2005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공개’

이건희 회장이 전체 0.28%의 지분으로 금융계열사 출자를 통해 삼성 그룹을 지배하고 있고 삼성그룹내 5개 금융계열사가 여타 27개 계열사에 총 1조2천756억원의 고객돈을 출자해 이건희 회장의 지배력을 뒷받침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내 재벌 금융계열사의 계열 출자액 2조4천307억원 가운데 삼성그룹 금융사가 절반이 넘는 52.47%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2005년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정보공개’라는 문서를 발표해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재벌들의 지배력 유지·확장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정보공개 대상이 된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8개의 경우 평균적으로 총수일가가 4.94%의 지분으로 계열사간 순환출자등응을 통해 형성된 지분을 이용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삼성의 경우가 유독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계열사 출자에서도, 복잡한 순환출자고리에서도 타의 추종 불허하는 삼성

  삼성생명은 고객의 힘인가 이건희 회장의 힘인가?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복잡한 순환출자고리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삼성은 지난해 금융계열사의 계열 출자액이 4천68억원이었으나 1년 사이 8천700여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가장 높은 금융사 출자액 증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런 출자를 통해 삼성카드는 에버랜드의 지분 25.64%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23%, 삼성화재는 1.2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삼성은 금융계열사 출자를 통해 지주회사 격인 주요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고 주요 계열사를 통해 또 다른 주요계열사를 지배하는 순환출자구조의 결정판을 보였다. 삼성카드가 25.64%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에버랜드는 다시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하고 삼성생명은 또 삼성에버랜드 지분 1.48%를 보유,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의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또한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SDI→삼성에버랜드 의 고리를 형성하는 등 공정위가 제시한 표에만 6개의 순환출자고리가 적시돼 ‘삼성 출자구조가 반도체 회로도 보다 복잡하다’는 세간의 평을 실감케 했다.

기업집단명순환출자사례(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삼성ㅇ 삼성에버랜드(주)(19.34%)→삼성생명보험(주)(4.80%)→삼성물산(주)(1.48%)→삼성에버랜드(주)
ㅇ 삼성에버랜드(주)(19.34%)→삼성생명보험(주)(7.23%)→삼성전자(주)(20.38%)→삼성에스디아이(주)(4.00%)→삼성에버랜드(주)
ㅇ 삼성에버랜드(주)(19.34%)→삼성생명보험(주)(4.80%)→삼성물산(주)(4.02%)→삼성전자(주)(20.38%)→삼성에스디아이(주)(4.00%)→삼성에버랜드(주)
ㅇ 삼성에버랜드(주)(19.34%)→삼성생명보험(주)(7.23%)→삼성전자(주)(46.85%)→삼성카드(주)(25.64%)→삼성에버랜드(주)
ㅇ 삼성물산(주)(4.02%)→삼성전자(주)(20.38%)→삼성에스디아이(주)(7.42%)→삼성물산(주)
ㅇ 삼성생명보험(주)(7.23%)→삼성전자(주)(23.69%)→삼성전기(주)(0.60%)→삼성생명보험(주)
 ▲금융계열사를 통한 순환출자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삼성그룹(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의 경우처럼 금융계열사가 재벌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주요 계열사에 출자, 지배구조의 중심고리 역할을 하는데 각계의 비판이 집중, 재벌소유 금융사가 소유한 계열회사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도 했지만 삼성은 이에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황이다.

삼성, 소유지분율보다 의결지분율이 7.06배 높아


한편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왜곡정도를 나타내는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 승수에서도 삼성은 ‘탁월’한 모습을 보였다. 소유지분괴리도는 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소유지분율과 의결지분율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수치이고 의결권 승수는 의결지분율과 소유지분율간의 비율을 표시하는 수치다. 따라서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 승수가 크다는 것은 지배주주의 소유지분은 낮지만 의결지분이 높다는 것으로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최대 기업집단인 삼성의 소유지배괴리도와 의결권 승수는 각각 26.72%포인트와 7.06배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전체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괴리도와 의결권승수가 하락한 추세와 달리 삼성은 소유지배괴리도와 의결권승수가 지난해보다 2.49%포인트와 0.67배 각각 증가해 소유지배구조가 지난해보다 왜곡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러한 삼성의 의결권 승수 상승폭은 자산 6조원 이상 기업집단 14곳 가운데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삼성의 의결권 승수 7.06은 프랑스 1.07, 독일 1.18, 이탈리아 1.34, 노르웨이 1.28, 스페인 1.05, 스웨덴 1.26, 스위스 1.35, 영국 1.12, 핀란드 1.18 등 유럽 주요국 상장사의 추종을 불허하과 있다고 공정거래위는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소유지분구조, 소유지배구조 왜곡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시장에 제공하여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기여”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기대”한다며 “매년 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산법 개정안과 삼성의 헌법소원 어떤 영향 받을 것인가


그러나 삼성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해놓고 있고 국무회의는 지난 5일에 삼성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기존 금융산업법은 재벌 계열 금융사가 계열사 지분을 5%이상 취득할 경우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했으나 5일 정부 개정안은 “개정안이 시행될 때 지분율이 승인받은 한도보다 높아진 경우에 이를 주식소유 한도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삼성카드, 삼성생명, 등이 소유하고 있는 에버랜드, 전자등 삼성 그룹 주요 계열사 지분에 '합법‘의 길을 열었고 “금융기관이 부득이한 이유로 동일계열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하게 될 경우 사후 금감위의 승인을 얻도록 함”고 사후승인의 길까지 열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의 이번 발표가 정부의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개정안 국회심의와 삼성의 공정거래법 헌법소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