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를 많이 마시는 것은 일제의 잔재"

서민 간접세는 올리고 부자 직접세는 낮춘 세법 개정안

양극화 문제 해결하겠다는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

‘양극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정부가 간접세는 대폭 인상하고 상속세는 대폭 낮추는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소조, 위스키에 대한 세율을 현행 72%에서 90% 로 인상하는 ‘주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소주의 소비자 가격은 200원 내지 300원, 식당이나 서민 주점의 판매가격은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로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민들이 주로 마시는 소주의 세금을 게다가 간접세 인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지만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소주를 많이 마시는 것은 일제의 잔재”라는 황당한 논리를 전개하기도 했다.

또한 국무회의는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액화 천연가스 (LNG) 세율이 너무 낮다며 Kg당 20원의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도록 했다.

정부는 두 가지 법률 개정안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는 속내를 밝히면서도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을 통해서는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염려가 없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잘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0.7%한테만 상속세 걷는 것도 모자라 감세혜택까지

한편 ‘소주 가격 인상 의결’소식은 도하 각 언론을 도배하다 시피 했지만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 법은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자녀가 65세 이상 부모로부터 30억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최저 기준인 10%만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복잡한 법률에 따르면 25세의 기혼자가 부모의 전 재산 35억을 증여 받으며 ‘창업명목’이라 신고할 경우 35억 가운데 기본 상속 공제 금액 5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0억에 대해서만 최저 증여세율 10%를 곱한 금액인 3억원만 증여세로 내면 문제가 해결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30억 이상을 증여할 경우 최고세율인 50%를 적용하기 때문에 위에서 예를 든 사람의 경우 15억의 증여세를 물게 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 12억의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지난 2004년 상속세 과세대상이 전체 납세자의 0.7%에 그치는 등 한국의 조세체계는 그렇지 않아도 ‘있는 자’ 들에게 유리하고 특히 기형적으로 높은 간접세에 비해 상속세나 증여세 부분에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높은 실정이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또 다시 서민들의 주머니를 손쉽게 털 수 있는 간접세를 인상시키고 거액 재산가들에 부가되는 직접세를 낮췄다.

결국 2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의결한 법률의 골자는 세수 부족을 메꾸고 경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명목 하에 ‘가난한 자에게는 세금을, 부유한 자에게는 감세 혜택을’ 로 요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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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 간접세 , 직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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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

    양주만 처먹나부다...
    저 발언을 길이길이 남겨서 막걸리값을 인상할때 써먹어야 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