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폭등', 최저생계비는 '폭락'?

내년도 최저생계비 4.3% 인상.. 물가상승 고려 시 '마이너스'

국민기초보장생활제도의 수급 기준이 되는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18일 결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월 49만845원, 2인 가구 83만5천763원, 3인 가구 108만1천186원, 4인 가구 1백32만6천609원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저생계비 결정액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각각 6%(1인 가구), 6.6%(2인 가구), 4.8%(4인 가구)다.

이번 최저생계비 결정과 관련해 복지부는 "금년의 물가상승률이 예기치 않게 높아 최저생계비의 실질수준이 감소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상물가상승률 3% 이외에 예기치 못한 금년 물가상승분 1.8%를 반영해 총 4.8%(4인 가구 최저생계비 결정액 기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실제로 급여가 지급될 때는 최저생계비 결정액이 아닌, 별도의 현금급여 기준이 적용된다. 복지부가 결정한 내년도 최대현금급여 기준은 1인 가구 40만5천881원, 2인 가구 69만4천607원, 4인 가구 110만5천488원이다.

따라서 소득에 변화가 없을 경우 1인 가구는 전년 보다 최대 1만7천 원을, 4인 가구는 4만5천 원을 더 받게 된다. 이 경우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인상률은 각각 4.6%, 4.3%로 떨어진다. 사실상 정부가 밝힌 4.8%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마이너스' 인상인 셈이다.

밀가루 가격 89% 상승..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4.3%

특히 난방용 등유와 밀가루 등 주요 생필품 가격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4.3%(4인 가구)에 불과해 현실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9% 상승했다. 그러나 실제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생필품의 물가 상승률은 크게는 80% 이상 급등했다.

밀가루가 89.6%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돼지고기 25.4%, 달걀 24.6% 등이었다. 특히 주로 빈민 계층이 이용하는 난방용 등유는 전년 동월 대비 65.8%나 치솟았고, 목욕료도 10.5%나 상승했다.

복지부는 "이번 최저생계비 인상으로 기초생활 급여액의 명목수준이 유지되고, 차상위계층 중 일부를 추가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평했지만, 정부도 인정하는 것처럼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탓에 월 1만7천 원의 인상분이 빈민들에게 얼마나 큰 보탬이 될 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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