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발전위 건의안 그대로 반영, 27일까지 의견 수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6일, 입법예고 되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지난 9월 24일,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 건의안’(건의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은 △공무원 기여금을 현행 과세소득 5.525%에서 7.5%로 약 27%인상 △연금 지급액은 향후 30년을 재직할 신규공무원 기준 약 25%인하 △퇴직자 사망 시 유족이 받는 연금액 60%로 하향 조정 △연금 산정기준 재직기간 소득평균으로 전환 △연금 지급 기준 소득 상한선 설정 등을 담고 있으며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은 대부분의 공무원 관련 단체들의 합의로 이뤄졌으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합의를 거부하고 “정부는 연금재정 악화의 모든 책임을 공무원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 되고 있기도 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에 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을 그대로 반영했으며, 이 외에 △퇴직급여 제한 대상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제외 △사망 조의금 지급 범위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로 △보수를 지금받는 ‘사실상 근무기간’ 동안 연금 지급 정지 △재직 중 언제든지 합산 신청 가능 △지급된 급여 중 생계비에 해당하는 일정금액 압류 금지 △노조 전임 휴직기간 감축 없이 재직기간에 포함 등도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까지를 입법예고 기간으로 잡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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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 공무원 ,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 , 공무원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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