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 기획재정위 서병수 위원장은 “국내은행들의 대외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우리금융시장의 외화유동성 부족 우려를 잠재우고 우리경제 안팎의 신뢰를 재고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지급보증 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동의안에는 여야 간사가 합의를 통해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와 사후관리방안 등이 담긴 6가지 부대조건이 담겨 있다.
여야가 합의한 부대조건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급보증이 보증대상은행의 만기도래 채무 상환과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지급보증시 은행에 대하여 건전성과 유동성 등 경영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외화자산 매각 등 은행들의 자구노력 상황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증 수수료율과 보증한도를 차별화한다는 것이다.
은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은행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연봉, 스톡옵션 등 보수 체계를 합리화하고, 주주에 대한 적정 배당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경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지급보증시 체결하는 양해각서(MOU) 위반 시 관련자 문책, 보증 한도 축소 및 보증 수수료 인상 등의 제재조치를 통하여 그 이행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증채무의 대지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충당금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대지급 발생 시에는 민법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며, 경영진에 대하여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번 지급보증 안은 금융위기라는 상황에서 야당이 6가지 부대조건을 붙여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지만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7일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 지급 보증의 대상인 국민, 신한, 하나, 외환, 제일은행 등의 주요 대주주는 모조리 외국금융자본이거나 투기자본”이라며 “97년 외환위기 당시 86조 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은행들이 11년 만에 다시 국고를 탕진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명박 정부의 채무지급보증은 은행경제 위기와 금융시장 붕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은행 경영진과 투기자본에 책임을 묻기는 고사하고 아무런 사과 한 마디 없이 막대한 국고를 탕진하겠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국회가 잘못된 처방을 폐기하고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투기자본과 경영진에 대한 처벌과 함께 노동자, 서민 살리기 정책 도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급보증 안이 통과되자 강만수 장관은 “전대미문의 세계경제의 불안이긴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드리고 국회에 지급보증을 요청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동의안이 의결되는 대로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토록하고 실제 보증이 최소화 되서 국민 걱정이 덜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장관은 이날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밝히기도 했다. 강 장관은 “장관 취임 후 하루도 쉬지 않고 조국에 대한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며 온몸으로 파도에 부딪히며 일해 왔다. 일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말도 많았다. 지금까지 저는 저의 진퇴를 분명히 하는 인생을 살아왔다. 사랑의 채찍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지만 미움의 매는 영혼을 파멸시킨다. 앞으로 제가 하는 일에 사랑을 갖고 대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해 퇴진의사가 없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내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
1 .정부는 지급보증이 보증대상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만기도래 채무 상환과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지원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에 유동성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여 가계 및 기업의 금융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2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건전성과 유동성 등 경영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외화자산 매각 등 은행들의 자구노력 상황과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증 수수료율과 보증한도를 차별화한다.
3. 정부는 은행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연봉, 스톡옵션 등 보수 체계를 합리화하고, 주주에 대한 적정 배당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경영 합리화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지급보증시 체결하는 양해각서(MOU) 위반 시 관련자 문책, 보증 한도 축소 및 보증 수수료 인상 등의 제재조치를 통하여 그 이행을 확보한다.
4. 정부는 보증채무의 대지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보증채무관리규칙’(기획재정부령)에 따라 충당금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대지급 발생 시에는 민법에 의거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며, 경영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다.
5. 정부는 주요 선진국 등과의 국제공조 강화를 통하여 근본적인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6. 정부는 은행별 보증 규모, 운용 현황 및 자구노력 등 MOU 추진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