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묘지주변을 잘 가꾸고 살림집도 보기좋게 손질하면 큰돈이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주 가고싶은 묘지가 되고, 오래 살고 싶은 집이 되는 이치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남·북한이 바로 그런 꼴이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 남북한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도 남북이 함께 평화롭게 살아보려고 몇차례 새 집을 만들었지만 서로 탓만하고 그런 살림집을 언제 만들었던가 할 정도로 잊혀지고 또다시 새집을 짓되 이번에는 오래 살게 될 철근콘크리트집을 지을 수 없을까 하며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주 이사다니다가 망하는 꼴이 되지 않기 위하여 남북이 그동안 지어놓은 옛날 집들 중에 쓸만한 집이 있는지 알기 위하여 옛날 집들을 둘러보자. 그래야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지 않고 어렵지 않게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0. 남북이 함께 지어놓은 집들 비교
1.「7·4남북공동성명」(1항-7항) (1972년7월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발표) :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통일은 무력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사상과 이념·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즉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조국통일원칙으로 합의한 것이다. 그밖에도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고 무력도발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에 다방면의 교류와 남북적십자회담하고, 서울과 평양 사이에 직통전화설치와 남북조절위원회 구성한다.
2.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1991년12월13일 서울에서 남과 북의 총리가 조인하고, 남북쌍방의 국가원 수가 비준하여, 1992년2월19일 평양에서 비준서를 교환하였다.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1조-8조):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지 않고, 현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고,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하고,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불가침(9조-14조): 상대방에게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불가침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하고,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발적 무력충돌과 그 확대방지를 위하여 쌍방 군 당국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 운영하고,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15조-23조):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하고, 과학 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그리고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하고,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하며 기타 인도적 해결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와 항로를 개설하고, 우편과 전기 통신교류에 관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고 우편 전기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표(24조 25조) :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고,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6·15공동선언(1항-5항)(2000년6월15일 평양에서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 원장 정상회담에서 합의):
남북이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북측의 연방제와 남측의 연합제안에 공통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으며, 이산가족상봉과 비전향장기수문제 등 인도적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하고, 남북경협과 다방면적인교류를 활성화하고 당국간 대화를 개최한다.
0. 남북기본합의서의 국회비준동의와 남북정상회담개최
앞에서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및 6·15공동선언을 비교해 본 바와같이 남북기본합의서는 각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대책까지 치밀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고래등같은 기와집이라고 얼른 생각된다. 그런데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최고인민회의가 비준에 동의한지 오래되었지만, 남한은 대통령이 비준한지 13년이 넘도록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밟지않은 이유를 알 수 없다. 여하간 늦었지만 정치적이고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남북기본합의서를 하루속히 국회의 비준동의를 끝내고 북한과 함께 기본합의서체제로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1992년 2월 19일 발효된 것임)을 동시에 이행 실천하도록 하여 한반도내 모든 적대관계 청산은 물론 우리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이 변화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동북아평화와 안정을 위한 균형자역할을 남북한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동시 이행과 실천에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바로 알도 먹고 꿩도 먹는 식이 아닌가.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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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님은 평화통일시민연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