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왔나?
■ 최근 교육정책의 변화
○ 학교체제의 다양화
- ‘고교평준화 보완’을 위한 자율학교 확대
-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평가(2005. 상반기)
-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시도(다양한 각종학교의 학력 인정)
- 학교 설립요건 완화
○ ‘교육자치 개선방안’ 공청회(2004.12)
-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
-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통합
○ ‘학교지원 중심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행정체제 혁신방안’ 공청회(2005.1)- 교사 인사권을 학교에 위임
- 보충/자율학습 결정권을 교장에 이관
○ ‘교원 양성/임용, 평가, 연수방안’(2004.11)
- 교대/사대 통폐합
- 교원 양성/임용체제 개편
- 교원평가제 도입
- 교원 연수체제 개편
○ 입시제도 개편
-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
- ‘2008 대학입시 개선안’(내신 상대평가, 수능 등급제 등)
○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안(2004.12)
- 수준별 교육 강화
- ‘수월성 강화 종합대책(5% 영재교육 강화)
○ 교육개방의 가속화
-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처리
- 서비스 부문 2차 양허안 제출 시한(2005.5)
- WTO 6차 각료회의(2005.12)
○ ‘대학 구조개혁 최종방안(2004.12)
-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
- ‘대학 구조개혁방안’(사립대 자율화, 국/공립대 민영화, 산학협력 강화)
■ 조각그림 맞추기 1. 학교체제의 다양화
○ 명분 : 평준화 보완을 위한 “다양한 학교, 유연한 학교”
- 2003년부터 평준화를 둘러싸고 논란 격화
- 시장주의 교육개혁 관철 위해서는 ‘평준화 개편’이 불가피
- ‘평준화 전면폐지’가 몰고 올 위험을 피하기 위해 ‘수정/보완’으로 절충
- ‘평준화 폐지’보다는 ‘학교 다양화’를 통해 사회적 논란을 우회
- 상위계층의 고등교육 독점을 위해 ‘수월성/다양한 학습욕구’를 표방
○ 본질 : ‘갈라치기’의 제도화, 성적과 부의 ‘상위 5%’ 집중
-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자율학교, 특성화고 비율을 점차 확대
- 2004년 지자체들이 지방명문고, 외국인학교 유치에 경쟁적으로 나섬
- 학교 설립주체/설립요건 완화는 곧 영리법인의 학교설립 허용
- 외국인학교/대안학교의 학생선발/등록금/교육과정 운영 허용, 학력 인정
- 영리법인에게도 학교 설립과 운영을 허용
- 2004년 전경련의 ‘기업도시특별법안’은 기업의 학교 설립과 운영권 부여
- 최근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노후학교를 투자대상으로 선정하는 계획 발표
■ 조각그림 맞추기 2. 교육의 지방분권화
○ 명분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행정의 효율화, 주민참여 확대
-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하여 교육재정을 지방에 이양
-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 통합
-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 러닝메이트 선거
- 서울특별시의 교원봉급 재정지원 중단 선언
○ 본질 : 시장적 분권체제 도입을 통한 교육의 경제종속
- 교육재정의 지자체 전가
- 교육정책 관할권이 대폭 지자체로 이동, 기득권층의 교육 지배권 강화
- 교육재정을 부담하는 지자체가 ‘평준화 흔들기’, ‘수월성 추구’ 추진 예상
- 교원인사권/학사운영권/재정권 일부를 단위학교 책임경영으로 이관
- 단위학교에 대해서는 ‘책무성 평가’를 통해 통제를 유지/강화
- 결국 경제논리, 입시요구 앞에 공교육 무력화
■ 조각그림 맞추기 3. ‘교육행정체제 혁신방안’
○ 명분 : 학교중심 교육체제 구축
-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를 도입하여 학교장에 권한을 대폭 이관
- 학교로 이관되는 권한 중에는 교원인사/학사운영/재정권 일부가 포함됨
- 권한 이양 대신 ‘학교 책무성 평가’ 강화를 시도
○ 본질 : 학교에 대한 시장적 통제 강화
- 작년 ‘제주특별자치도법’은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전면시행을 의도
- 기존 ‘학교평가’를 ‘책무평가’로 전환하여 평가결과를 공개
- 책무를 실천하지 못한 학교는 교육청이 특별관리
- 전출교원의 50% 이내에서 전입교원을 학교가 지정하여 요청
- 전체 교원의 10% 이내에서 교사의 조기전출을 학교가 요청
- 학교장에게 법정 수업일수의 10%의 범위 안에서 학운위 심의 거쳐 축소
- 학부모의 학교운영지원비 규모, 교직원 성과급 일부를 학교 자율로 결정
- 학운위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산하에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강조
- 이는 학운위를 통한 시장적 통제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많음
- 일정은 ‘2005년 구체화-2006년 시범실시-2007년 입법-2008년 확산’
■ 조각그림 맞추기 4. ‘교원 양성, 임용, 연수방안’
○ 명분 : 교원의 질 향상,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보장
- 선택교과의 확대
- 정규교원의 신규임용 억제, 기간제 교원의 확대
- 우수한 교원에게 인사에서 인센티브 제공
- 교원 연수의 일상적 강화
○ 본질 : ‘양성에서 해고까지’ 교원노동의 총체적 유연화
- 교육과정 개편, 단위학교 책임경영제 도입,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이 간접적 유연화정책이라면, 이것은 직접적인 노동 유연화정책임
- 교원 고용구조를 유연화 하여 정규교사를 줄이고 기간제 교사를 확대
- 법정정원 확보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부족분을 비정규교원이 채워 옴
- 2005년, 전국에서 2만명이 증원돼야 하나 5천여명만 증원
- 경기도는 ‘전일제 강사’로, 타 시도는 학급당 인원수를 늘리는 편법 사용
- 정규교원도 교사와 학교가 상호 선택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힘
- 교장의 인사권 강화로 유능한 교사들이 ‘물 좋은 학교’로 몰려 사실상 평준화를 흔들 것으로 예견
- 결국 교사집단이 학교서열화와 맞물려 내부로부터 분할되는 결과 초래
- 교원평가, 연수의무제, 교원인사권 학교이양, 학생평가의 다양화(수준별 집단편성, 수준별 평가체제 도입, 국가단위 학업성취도평가 강화)로 교원의 일상적 노동과정에 대한 관리/통제는 대폭 강화
- 교원 노동과정 관리의 핵심은 현재 도입 시도 중인 ‘교원평가제’이며 이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교직단계별 연수의무제도’임. 평가 및 연수의 결과는 수년 내로 보수/승진체계와 결합될 것이며, 연수의 경우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재교육’을 거쳐 ‘전직권고’ 등의 형태로 퇴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조각그림 맞추기 5. ‘교원평가제’ 도입
○ 명분 : 교육의 질 향상, 부적격 교원의 여과, 학부모의 참여 확대
- 일정은 ‘시범실시(2005)-정착-전면화’로 단계적 추진
- 동료교원/학부모/학생에 의한 ‘공개수업 다면평가’를 기본 축으로 진행
- 평가 결과는 아직 보수, 인사와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입장
- 교원평가는 현행 근무평정제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추진
○ 본질 : 교원에 대한 시장적 통제수단 도입, 교원 구조조정의 가능성
- 교원단체의 반발로 ‘선 제도도입-후 수정보완’으로 가닥을 잡은 듯
- 교원정책 전반의 흐름으로 볼 때 평가결과의 보수/인사 연계는 시간문제
- 학교 다양화, 학교 서열화에 따른 교원 서열화는 필연적이며, 교원평가는 교원 서열화를 위한 유일한 선별기준으로 작용할 것임
- 제도 정착 이전까지는 근평을 인사와 연계시키되, 정착 이후에는 근평 대신 교원평가 결과가 보수/인사와 연계될 가능성
- 보수와 연계된다면 우선 성과급부터 적용되어 자연스럽게 연봉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대안으로 제시된 ‘학교교육 종합평가제’, ‘교장 선출/보직제’에 대해
■ 조각그림 맞추기 6. ‘대학입시제도 개편’
○ 명분 : 사교육비 경감, 학벌주의 완화, 학교교육 정상화
- 내신 성적의 상대평가 및 등급제 도입, 수능 등급제
- 대학의 다양한 선발요소 강화
- 입시경쟁의 근원인 ‘학벌주의’, ‘대학서열화’ 문제는 회피
○ 본질 : 수월성/선발기능 강화, 초/중등교육의 서열화
- ‘2008 입시안’의 골격은 ‘내신강화’가 아닌 ‘대학의 선발권 강화’임
- 이는 결국 ‘대학별 본고사의 제도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 대학은 ‘내신의 신뢰성, 학교별 학력차이, 변별력 약화’를 핑계로 내신 실질반영 비율을 낮추고 본고사 부활을 시도
- 고교등급제 시행의 명분을 주고, ‘3불 원칙’의 무력화 시도 예상
- 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집형태로 실시하고 활용을 정당화하는 핑계로 이용될 가능성
- 결국 초/중등교육의 선발기능을 강조하여 학교를 서열화하고, 부유층의 고등교육기회 독점을 더욱 강화할 우려가 많음
- 5% 영재를 위한 수월성교육이 추가 도입될 경우,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외국인학교, 영재학교 등 ‘귀족학교’의 고등교육 독점이 제도적으로 완성되어, 평준화는 사실상 붕괴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임
■ 조각그림 맞추기 7. 교육개방의 가속화
○ 명분 : 국내 공교육의 질 향상, 외화유출 방지
- 최근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국회 처리
- 서비스 부문 2차 양허안 제출 임박(2005.5)
- WTO 6차 각료회의(2005.12)에서 서비스시장 개방 논의
○ 본질 : 국내 시장화정책과 연계, ‘자본의 교육지배’, ‘교육의 계급지배’ 강화
- 05월 WTO 2차 양허안 제출, 한-싱, 한-일 FTA체결,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정으로 올해에는 교육개방이 전면화 될 것임
- 협상시한 연장으로 2005년 말까지 WTO 다자간 서비스 개방협상 전개
- 서비스시장 개방협상과는 별도로 우리 스스로 교육개방에 준하는 자발적 자유화조치 단행(경제특구/지역특구/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 등)
- 2004년 12월 ‘기업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기업도시 내 교육개방은 이미 허용된 상태
- 경제특구가 아닌 지역특구에서의 교육개방은 2004년 4월 이미 시행령이 제정되어 교육특구 조성이 시행에 들어감(경기도 파주 ‘영어마을’ 등)
- 지자체는 교육특구 내 교육개방을 업적으로 여겨 치열한 유치경쟁
- 이는 외국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 교육개방 조치를 계기로 국내의 지지부진한 교육 구조조정과 시장화를 더욱 촉진하겠다는 의도임
- 분권화를 통해 자사고/특목고 도입을 지역문제로 격하시켰듯, 교육개방 역시 자발적 자유화조치를 통해 지역문제로 떨어뜨려 반대운동을 교란
■ 점차 드러나는 그림의 실체
○ ‘공교육’의 포기
- 국민 모두를 위한 공교육에서 ‘공공성’ 박탈
- 공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방기
- 지배계층의 교육독점 강화
○ 교육에 대한 자본의 통제 관철
- 교육의 서열화를 통한 ‘계급 갈라치기’
- 교육을 통한 경쟁 이데올로기의 전면화
- 교육에 대한 자본의 요구 전면적 반영
○ ‘2008년’을 주목하라
- 2004년은 노 정권의 집권 2기, 신자유주의적 속성이 본격화한 시기
- 교육정책에서도 공교육체제 전반의 신자유주의적 시스템 개편을 위해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로드맵이 발표되고, 제도화가 본격 추진되기 시작
- 이 흐름은 2005년도 부분적 도입을 거쳐 2006-7년에 걸쳐 점차 가시화할 것임
-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공교육시스템의 본격적인 출범시기는 2008년이 될 것임
○ 목적지는 어디인가?
- 신자유주의 교육시스템은 새로운 자본주의적 교육지배방식의 확립
-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공교육의 역할은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줄 아는 노동력 배출
- 최근의 시장주의 교육재편은 그것을 위해 공교육의 의미와 역할을 변화시키려는 것
- 신자유주의적 교육체제 개편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공교육의 이념과 양식을 규정하고 있음
■ 넘어야 할 이데올로기의 산
○ ‘대세론’ 혹은 ‘불가피론’
- 이것은 신자유주의 교육 구조조정을 정당화하면서,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을 간접적으로 부정하게 만들고 있음
- 신자유주의는 비록 세계적 추세이긴 하지만, 각국 민중의 대응투쟁 여부에 따라 천차만별의 양상으로 복잡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현재진행형’
- 민중의 조직적/목적의식적 투쟁에 의해 반전의 계기가 속속 포착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승리의 경험이 축적되어 가고 있음
○ ‘학력 저하론’ 혹은 ‘하향 평준화론’
- ‘학력저하’ 논쟁은 사실 여부를 떠나 조악한 데이터와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끊임없이 불안감을 확대재생산하는 ‘망령’임
- 이는 결국 아무런 근거도 없는 ‘학력저하’의 원인을 평준화와 ‘교사의 질 저하’에서 찾으려는 마녀사냥으로 확대되고 있음
○ ‘배타적 엘리트주의’
- 영재교육/수월성교육 등 상위 5%에 초점을 맞춘 ‘계급 갈라치기’ 전략은 “5가 95를 먹여 살린다”는 허구적 논리로 포장되어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엘리트주의를 자극함
- 또 ‘교육복지’를 모든 사람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상위계층의 전유물이나 하위계층에 대한 ‘구휼’로 간주하게 함
- 문제는 이런 저급한 선동이 ‘학력저하’의 사실여부를 떠나 대중에게 먹혀들어갈 뿐 아니라, 교사들의 의식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임
- 교사들은 ‘학원강사보다 못하다, 경쟁력이 없다’는 공격에 노출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며 ‘배움으로부터 도주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답을 찾지 못하고 개별화되어 있음
- 더구나 빈부차이에 따라 거주지역이 분리되고, 그에 따른 학생들의 문화수준과 학력격차가 학교 간의 격차로 반영되고, 또 이것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교사들 내부에도 ‘계급분리 욕구’가 자리잡아가고 있음
○ ‘선택권’을 앞세운 ‘소비자 주권론’
- 자본주의적 소비자로서의 권리의식을 내면화함으로써 상층계급의 계급분리 전략에 스스로 포섭됨
- 그러나 ‘소비자 주권론’의 수혜집단은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층계층으로 한정될 뿐, 대다수는 기본권인 ‘교육복지’를 박탈당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뿐임
○ “경쟁만이 살길이다”, ‘무한경쟁론’
- 최근 세계적으로 범람하는 ‘무한경쟁의 논리’는 본질적으로 자본의 생존을 위한 자본 간의 경쟁이며, 개개인의 삶을 규정하는 보편원리가 아님
- 더욱이 교육은 경쟁보다는 협력과 관용을 본질로 하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특히 교육부문에서 경쟁이 강조되는 것은 특유의 치열한 입시경쟁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더 큼
- 입시경쟁 체제에서 ‘경쟁의 강화’는 곧 상류계층의 교육독점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이용되고 있음
- 그러나 교사 역시 경쟁논리가 내면화되어 개별적 경쟁에 포섭되어 자본의 경쟁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있음(대입제도 변화에 따른 이견 노출, 교원평가 등)
■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자본의 노예가 된다
- 신자유주의 세력이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반적으로는 ‘시장화냐 공공성 강화냐’가 총체적으로 부딪히는 대립국면이 지속되고 있음
- 2005년에는 교원평가, 평준화, 교육개방 등을 둘러싸고 그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임
- 이 때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시장화의 흐름을 움직일 수 없는 기정사실로 만들어주는 것임
○ 알아야 싸움도 할 수 있다
- 신자유주의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 어설픈 ‘활용론’ 등 타협적 노선은 현실로 존재하는 대립을 은폐하거나 희석할 소지가 많음
- 현재 진행 중인 시장주의 교육개혁의 본질을 직시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 반드시 필요함
- 또 지금 신자유주의 정책을 초지일관 밀어붙이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는 ‘조건부 지지’ 같은 안이한 대응에 그침
- 다행히 현재 전교조는 교원평가 도입을 계기로 정부의 시장주의 교육개혁에 대해 비타협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단일사안을 뛰어넘는 ‘신자유주의 반대’ 연대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 교원평가는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전략적 요충지점으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며, 또 그것을 중지시켰다고 해서 신자유주의 시장화정책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그것을 뛰어넘는 ‘신자유주의 반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강력하고도 광범위한 연대전선을 만들어내야 함
- 그 작업은 주위의 동료교사들과 함께 일상생활에까지 파고드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에 대해 토론하고, 반대투쟁을 대중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