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론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야비한 음모"

존재하고 있는 성매매 현실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성매매 여성 자신

성매매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계속 존재해 왔으리라는 지속성, 어느 나라 어느 체제에나 존재해왔다는 보편성,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일상성 등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성매매를 어쩔 수 없는 일 혹은 사회의 필요악으로 여기게 하며, 근절이 불가능한 현상으로 여기게 한다. 그러나 폭력이나 도둑질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근절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도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과 제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또한 모두들 이 노력을 지지하거나 독려하면서, 유독 성매매에 대해서만은 공창제 주장에 심지어 합법화 주장까지 나오는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그 이면이나 사회적 영향이야 어떻든, 구매자의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배설욕구를 처리할 수 있고·게다가 "화대 지불"이라는 면책 행위까지 하는 것 아니냐는, 치졸한 물질 만능주의적 핑계이다. 둘째는 소위 남근주의 가부장주의에 바탕한 지배심리와 지배력의 분방한 배설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자는 가진 자들의 횡포이다. 셋째는 서구의 성 자유주의 경향이 우리의 뿌리깊은 가부장주의·천박한 자본주의와 비열하게 음모하면서 "당사자간의 합의된 거래"에 대해·더구나 "먹고살자는 숭고한 일"에 누가 감히 사회와 정치를 들먹이느냐는 단편적이고 철면피한 주장에 불과하다. 성매매는 빼앗은 자가 빼앗긴 자에게 강요하는 "굴종"이다. 굴종의 현장에서 철저하게 난도질당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미끼로 하고 있다는 면에서, 성매매 합법화론은 야비하다. 차라리 혹, 무지의 소치이기를 바란다.



합법화론의 정치적 측면에서의 비판.


성매매 합법화가 합리적 대안일 수 없는 우선적 이유는, 성매매가 사회적 정서(바람직한 성, 도덕, 관습 등)에 위배되기 때문이 아니다. 구매자인 남성들의 공공의 성적 대상인 성매매 여성은 여성에 대한 "주변화 된 정체성"을 고착·강화시키는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기제로 지금도 충분히 이용되고 있다. 여성의 정체성을 "성애화 된 육체"로 규정하는 가부장적 권력은, 성매매를 통해 여성을 "생물학적 존재"로 환원시킴으로써 사회적 권력과 공적 공간에서 밀어내어 익명성까지 요구되는 별도의 영역으로 주변화 시키고·나아가 이를 모든 여성에게 "보편화시킨다." 따라서 성매매는 단순히 사회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성평등한 사회를 향한 역사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며 가부장적 신념과 가치를 집약하고 실행하는 조직화된 사회적 음모이다. 여성 개인 혹은 일부가 성매매 혹은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즉물적이고 일시적인 이익과 권리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여성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성차별의 이념화"라는 남성 권력의 음모와 역사 퇴행에 편승하고 일조하게 되는 것이다. 성매매가 합법화된 사회에서, 모든 여성은 그 사용자인 남성과 차별된 "공용의 성적 집단으로서 여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모든 남성 역시 "성구매 집단으로서의 남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게다가 "합의된 거래"의 합법화론을 끌고 나가면, 계약에 바탕한 돈에 몸을 팔아넘기는 노예제까지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합의된 거래"에 사회가 간섭할 이유가 뭐냐는 천박하고 극단화된 금전만능의 끝은, 그 불법화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매매와 장기매매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합법화론의 경제 ․ 사회적 폐해.


성매매 합법화는 당연히 성산업의 급속한 확장을 초래한다. 그렇지 않아도 여성의 노동력은 3차 산업·서비스 업종·향락 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었으며, 노동 현장에서의 성불평등은 갈수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성산업 유입연령이 20대·10대가 절대다수임을 헤아려 볼 때, 성매매 여성들은 기술이나 전문 업종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도 성산업이나 주변 업종에 머무르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성산업 종사자나 많은 성매매 여성들은 대부분 주변의 향락 산업을 통해 알코올, 마약, 약물, 노름 등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태가 된다. 이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치료하고 재교육하기 위한 사회 비용·그들이 사회에서 이탈된 폐인이나 병자로 남게 될 경우의 국가 인력과 비용의 손실은 엄청나다.

가부장과 자본주의에서 밀려난 맨 끝자리에서 공공의 성적 대상으로 발가벗겨지는 여성들에게 스스로 벗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챙기라고 외치는 것이 진정한 여성인권의 보장인가? 여성 중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과 취업정보를 위한 "여성취업박람회"에 성산업 업주와 성매매 여성들이 자기 업종과 직업을 홍보하는 것이 여성일자리 창출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우리의 방법이어야 하는가?



합법화론의 한국 땅에서의 괴리.


최 병천씨는 합법화에 기반한 성매매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나 정당들을 모델 삼아 그들이 "선진국"이며 더구나 "독일 좌파정당의 양대 산맥"인 정당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합법화가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최씨가 인용하거나 분류하듯, 성매매의 형태가 "자발"과 "노예제"로 간단하게 분류되는 것도 아니고, 각 국의 정책 역시 "금지"와 "규제"와 "합법"으로 칸을 나누어 분류되는 것도 아니다. 논의의 진행을 위해 그의 분류와 설명을 수용한다 해도, 서구 국가들 혹은 서구 사회주의 정당들의 정책들의 일부를 끌어와 우리의 모델로 삼자는 것은 성이 놓인 사회·문화적 맥락을 철저하게 배제한, 말하자면 자료편집에 불과하다.

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견해는, 다른 어떤 사회 현상에 비해 더더욱, 그 사회의 역사와 정서와 문화적 배경에 의해 제한된다. 물론 인터넷과 미디어의 확산으로 성에 대한 문화와 정서가 급속히 자유화되면서 미래의 한국 사회가 미시적이고 우매한 관점에서든 혹은 권력의 횡포에 의해서든 합법화 제도 중 일부를 한국의 성매매 정책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그렇다하더라도 사회의 평등과 역사의 발전을 추구하는 진보세력이라면 (그의 표현대로 자신이 "'인간의 존엄'을 가장 위대한 가치로 존경하는 사회주의자"라면 더구나) 성매매 합법화론은 앞에서 서술한 근거들에 의해 당연히 배척해야할 논리이다.

게다가 성매매를 합법화시킨다 해도, "익명성 보장"이라는 구매자의 비열한 안전장치 요구와 성 산업 자본가의 본질에 의해 음성적 성매매는 여전히 유지·강화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최씨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독일의 경우, 성매매 합법화 이후 오히려 강간과 불법적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으며 80-95%의 피해여성들이 여전히 중간착취자(포주)에 의해 통제당하고 있다고 보고 되었다. 더구나 등록된 여성들의 경우 세금은 부과되면서 실업수당과 사회보장에서는 배제되고 있으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조직폭력과 국제인신매매조직의 범죄대상이 되고 있다. 합법화 지역의 매춘여성운동을 이끄는 니엔호프와 자의식이 강하고 성공한 매춘부의 최고모델이면서 최고의 매춘업소를 운영하는 도미니카조차 남성과 포주의 여전한 통제와 지배를 자인하면서 매춘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287·288쪽, 캐슬린 배리 지음, 삼인출판사)

반면에 "대안이 제시된다면 여성들은 매춘을 그만둘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경제·주거·직장·의료적 지원과 포주로부터의 보호 등을 보장하고 성산업 퇴출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스웨덴의 "말모"지역의 사례를 소개하고 싶다. 탈매춘 여성들의 당당한 삶을 보여주는 언론 캠페인 "여성들에 의한 여성들을 위한 네트워크" 등과 함께 실행된 "말모 프로젝트"는 성매매 여성 72.5%의 탈매춘 성과(나머지 여성들은 대부분 마약중독자)를 거둠으로써, 성매매의 원인과 대안에 대한 합법화론자들의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글에 대한 조목별 반론.


1. 최씨는 그의 지난 호 글에서 "국내 일부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매매춘 합법화라는 말만 꺼내도 '마쵸' 취급을 하면서 격렬하게 반응"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내가 아는 한 그 활동가들은 최씨가 지난 "말"지(6월과 8월호)의 글들을 통해 공공연히 유도해내고자 했던 "격렬한 반응"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이유는 그의 글과 주장은 사실관계의 왜곡이 너무 많았고, 문구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지나쳤다. 게다가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 시비 걸기의 의도가 역력한 글이어서 대응할 가치가 없었다. 다만 독자들의 인식을 돕기 위해 "말"지 7월호를 통해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의 기본 입장을 게재했었다. 나 역시 민주노동당원의 이름으로 나간 최씨의 글로 해서 독자들이 성매매에 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을 오해할 여지 때문에 "말"지 9월호에 이어 본지 10월호에 글을 투고하고 있다.



2. 최씨는 성매매 금지주의가 마치 여성연합과 "종교단체"들만의 주장인 듯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또 독일 행정법원의 합법화 판례에 반대하는 단체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개신교와 가톨릭 쪽"이라고 축소함을 통해, 성매매 합법화 논란을 성도덕관에 대한 보수와 진보의 논란으로 쟁점을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

첫째, 앞에서 설명한대로 성매매는 도덕의 문제라기보다 정치와 권력의 문제이다.

둘째, "금지주의"의 개념에 대한 설명은 다음 항으로 미루고, 내가 아는 한 한국에서 성매매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모든 단체와 기구들은 물론이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민주노동당과 사회당 역시 당의 강령이나 성명을 통해 성매매를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극단적 폐해 현상으로 규정하고 성매매가 근절된 사회를 지향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비장애인들의 왜곡된 인식으로 자신들의 성적 추구를 철저히 외면·소외당하고 있는 장애인들 역시 문제의 해결을 국가가 관리하는 특정구역 합법화(장애인들을 위한 공창제)에서 찾기보다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 합리적으로 여기고 있다. 성매매 금지주의가 다수의 주장이어서 옳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3. "금지주의"는 매춘여성의 인권과 양립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우선 최씨가 "금지주의"로 분류한 관련 여성단체와 민주노동당 등의 성매매 근절 지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관련 단체들의 입장이나 여성연합 혹은 74인의 여성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성매매방지법안"(가칭)의 기본 입장은, 성매매 여성들 모두를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구조적 피해자로 인식하고 그들의 비범죄화와 인권보호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적·사회적 지원 등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성매매 관련 일체의 매개체(알선 유인 인신매매) 차단 및 퇴출'·성산업으로 불법이득을 챙기고 나누는 업주와 관련 공무원(경찰, 검찰, 여성복지 담당 공무원, 지방의원 등의 고위 공무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성매매를 금지"하고 근절해 나가자는 입장이다.

최씨의 글은 이렇다. "문제는 생계형(자발적) 매춘여성이다. 여성연합이 입법청원한 「성매매 방지법」처럼 생계형(자발적) 매춘여성을 감옥에 보내고, 벌금형을 물리고,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심문을 하고, 강제적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인권'에 과연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매매춘 '금지주의'는 매춘여성의 '인권'과 양립 불가능하다."


첫째, 성매매 여성들을 "자발"과 "비자발"(노예제적, 혹은 강제된)로 간편하게 분류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적어도 "자발"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유입과정에서 다른 선택에 대한 대안과 정보를 가지고 성매매를 선택하는가, 성매매의 생활과 행위 전반에서 대안을 가지고 상황을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는가, 다른 대안을 가지고 성매매를 그만둘 수 있는가 등이 질문되어져야 한다. 그가 지칭하는 "자발적〓생계형" 성매매 여성들의 가장 큰 유입원인은, 성차별에 따른 사회 진출의 제한과 그로 인한 가난이다. 성차별에 따른 부와 권력의 철저한 불균형 현실에서, 몸만 남긴 "빼앗긴 자"가 "빼앗은 자"의 성욕을 처리해주며 생존을 잇는 것을 "자발"로 분류하자는 것은 빼앗은 자들의 음흉한 자기합리화이다.

둘째, 최씨는 여성연합의 법안 중 "제14조(성매매행위) ①성매매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를 근거로 여성연합 등이 "생계형(자발적) 매춘여성을 감옥에 보내고, 벌금형을 물리고"자 하며 이 법안에 의하면 성매매여성들은 "자신이 감옥에 갈 각오를 하지 않는 한 그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법적 호소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안의 다른 조항과 근본적 법 취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에 대해 무지한 채, 단지 그 조항만을 "솎아내어" 단편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법안에는 포주 등 알선업주에 의해 종속되어 성을 파는 '성매매 된 자'에 대한 전폭적 면책과 보호는 물론, 모든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인권보호와 함께 형사상 면책의 폭을 최대한 확대하여 비범죄화 하고자 하는 조항들이 곳곳에 들어 있다. 그 구체적 예는 다음과 같다.


1) 형사 사건 진행시 경찰로 하여금 반드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비범죄인 '성매매 된 자'의 개념을 설명하고 수사 받는 본인이 '성매매 된 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사 시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시킬 권리가 있다는 점과 시설과 상담소를 무료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한다.(제9,10조) 2) 법률상 포주 기타 법률상 사실상 사용자 관계에 있는 자 등과 관련하여 "성매매"와 직·간접 관련된 채무는 무효가 된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고, 이에 관하여 반드시 조사하도록 강제하여 "성매매 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가 사기 등 "재산범죄 피의자"로 전락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한다.(제10조). 3) 심리를 비공개토록 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의 심리 및 수사 시 신뢰 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제8, 9조)

4) 성매매 행위자라는 심리적 '낙인'으로 자포자기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신의 법률상의 권한 및 지위를 확보하여 해당 수사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의 형사처벌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제17조) 5) 기타의 '성을 파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초범에 한하여 자수 및 관련 범죄의 신고 시 형을 면제하도록 하였다.(법 제17조 제1항 제2호) 6) 또한 초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성을 사고 파는 자"에 대하여 수사 및 형사 재판 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법에서 정한 교육, 상담위탁 등 유연한 보호처분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유도한다.(법 제14조 제5항, 제23조, 제48조) 7) "성매매 된 자" 기타 "성을 파는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기존의 "선도보호"를 폐지하고 강제적인 시설 입소가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긴급보호시설'과 '자립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법 제64 ,65, 66조) 8) "성매매 된 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등 관련법령에 따른 수급권을 보장하고(법 제72조) 이와 관련된 급부 및 각종 기술교육, 취업교육,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 프로그램의 연계서비스 제공 및 동기간 중의 무료숙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동안 시설을 가기보다 감옥을 원했던 만큼 여성들의 외면을 받아왔던 시설을 바꾸어 오히려 여성들이 시설을 이용해야만 사회복귀가 가능한 시설로 전환하도록 한다.(제65조) 9) 이 법은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체의 광고행위를 금지하고(제15조) 성매매 알선, 강요, 광고행위 등으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제도를 신설하고(제16조), 신고자에 대해서는 불법수익의 3~15%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제19조)


물론 성매매 여성들을 최대한 비범죄화 하려는 수많은 면책·보호 조항들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알선(유인)행위까지 독립적으로·생계형의 정도를 넘어 "성을 파는 자"들이 제14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모든 성매매 여성을 완전히 비범죄화 할 것인가 불가피한 처벌 조항을 (예외조항의 형태로) 남겨야 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어느 것이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하는 법의 두 가지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는가의 문제이다. 실재로 현재의 윤락행위방지법의 쌍벌주의 아래서도 현장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는 여성들은 거의 처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수많은 면책·보호 조항들은 빼돌린 채 14조 1항 한 조항만을 "솎아내어" 전체 법안에 대해 "반인권" 운운하는 것은, 솔직히 우습다.

둘째, 최씨는 법안이 성매매 여성들을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심문을 하고, 강제적인 보호처분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7)항과 법안 "제3절 보호처분"에서 보듯 보호조치는 제14조 1항에 정한 성매매 행위자(판 자와 구매자 모두)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징역을 살아야 하는 자에 대해서만 그들의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가정법원에 "보호사건"으로 송치보호처분을 하는 것이며, 법이 정하는 시설에의 교육·상담·법률지원의 위탁이나 의료기관에의 치료 위탁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말하자면 의학·심리학·사회학·사회복지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성매매 행위자(구매자와 판 자)의 성행·경력·가정상황과 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파악해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를 하자는 것이다. 물론 그간의 소위 "보호감호시설"의 열악함과 폐쇄성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전문적 보호를 위한 예산과 정책을 요구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제도적 마련까지를 명시하고 있다.



글을 마치며.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다 둘러봤다 하더라도·금지와 합법화의 논란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존재하고 있는 성매매 현실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성매매 여성 자신이다. 따라서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은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의 자리와 상처에서 시작해야하며, 그녀들이 기필코 부여잡고 있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빼앗은 자"와 "누리는 자"의 자기반성에서 동참되어야 한다.

소위 성매매 여성들 자신이 합법화를 원하고 있다는 주장은, 빼앗기고 상처받은 영혼 속에서도 처절하게 부여잡고 있는 "엄숙한 자존과 자아"가 "빼앗은 자와 내쫓은 자들을 향해 내지르는 몸부림"마저 표면적으로 해석하고 끝까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겠다는 "현상 합리화"의 맹점이고,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는 전혀 없이 소위 "성노동권"을 미끼로 빼앗는 자가 더 빼앗는 세상을, 그것도 합법적으로, 강화시키겠다는 폭력적 발상이다. 제발, 무지이기를 바란다!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육체에 대한 학대이다. 자신들의 몸에 대해 최대한 느껴 보라. 자신의 몸이 돈에 팔려 배설에 이용되고, 수도 없이 반복될 때의 느낌을 느껴 보라. 돈을 내고 배설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에 팔려 배설을 감당해내는 사람으로 자신을 느껴 보라.


글쓴 사람 / 민주노동당 여성위원장 최 현숙
덧붙이는 말

<인물과 사상> 2002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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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 성노동자 , 성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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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인

    온갖 현란한 말의 향연을 늘어놓고 있지만,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순 빈껍데기일 뿐, 정작 핵심적인 문제는 피해가고 있다. 인간의 육체로 하는 행위는 수없이 많이 있다. 어째서 성 행위만은 특별하여 노동이 될 수 없는가? 성 행위에 특별함이 없다면, 성 노동을 한다고 하여 인격이 짓밟힌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성 노동을 한다고 장기 매매처럼 "몸을 판다"고 말을 할 수도없다. 이미 "성은 신성한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로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다수가 동의하지도 않는 종교적 믿음을 전제로 모든 논지를 전개해 나가는데, 무슨 토론이 성립될 수 있는가? 이러한 종교적 믿음은 수구 기독교 사상은 될지언정, 진보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 최현숙은 가증스런 궤변을 때려치워라.

  • 초이스

    최현숙이 요걸 얘기하려고 이리도 길게 썼더란 말이던가.
    불쌍한 일이로고
    증말 민주노동당 걱정된단 말이로고~~

  • 음...

    섣 노동 자체는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성 노동자가 인격을 짓밟히고 있지 않다는 전제는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성노동자체가 인격을 짓밟지 않더라도 현재의 성노동 상황이라던가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또 성 산업에 대한 인식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짓밟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 문화인

    음.../최현숙의 주장은 단지 현재 상황에서 성 노동자의 인격이 짓밟히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종사자의 인격을 짓발는 행위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주장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이며, 전자의 경우라면 "성매매 근절"이라는 주장의 논거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현재 상황에서 공장 노동자의 인격이 짓밟히고 착취를 당하고 있다면 파업 등을 통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을 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취업을 시켜주는 것도 아니면서),공장을 폐쇄하여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면서 전업을 요구하고, 심지어 소비자까지 처벌한다면, 진보고 뭐고를 떠나서 이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인간인가요?

  • 벌써 6년후

    성매매 금지법이 발효된지 몇년이 지난 후인 지금.. 과연 이 법이 얼마나 효력을 보았습니까? 일단 당사자인 직업여성조차 발효 당시 생존권을 지켜달라며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게다가 단속이 시작된지 몇년이 지났는데도 성매매 금지법은 잘 지켜지지 않죠. 업소가 줄기는 커녕 유사성행위 업소로 간판만 바뀌어 영업을 지속하고 있고요. 당장 돈만 있으면 성매매를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미있는건 요새 30~40대 부유한 여성들의 성구매가 늘고 있다는 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