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장하진 장관은 “권력은 유한하고, 진리는 영원함”을 잊지 말라 !!

성매매 특별법은 국제적 수준의 합의에 반하는 법률이다

[성명] 장하진 장관은 “권력은 유한하고, 진리는 영원함”을 잊지 말라 !!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는 지난 4월 27일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 특강'(경찰청 강당)에서 행한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을 규탄하며 관련 정책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장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찰을 향해 “성폭행, 가정폭력, 성매매를 줄이는 데 경찰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성매매 근절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브랜드이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정책이므로 경찰이 특별히 힘써달라"며 협조를 구하고, “참여정부가 끝날 때 성매매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매매 근절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장하진 장관이 ‘사회학’을 전공한 학자 출신임을 잘 알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사회학이란 “사회전체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특정부분의 분석적 인식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장 장관의 이번 발언에서는 사회학도로서의 그 어떤 면모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직 권력 상층부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적인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첫째, “성폭행, 가정폭력, 성매매를 줄이는 데 경찰이 협조해 달라”에서 ‘성매매’는 강제성이 있는 ‘인신매매’로 바꿔야 한다.

용어는 이미 대상의 성격을 전제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자발적인 성거래’는 국제적인 기준에서도 결코 범죄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1993년 유엔총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위한 선언' 제2조에서 "강요된 성매매'만을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베이징 행동강령에서도 ‘강제적인 성매매’에 국한해 금지하자고 결론지었다.

둘째, "성매매 근절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브랜드이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정책이므로 경찰이 특별히 힘써달라"에서 ‘참여정부’는 ‘여성권력계’(여성가족부, 한국여성단체연합)로, ‘국제적’으로는 ‘미국’으로 바꿔 사용해야 한다.

성매매 근절의 법적 근거인 성매매 특별법에 늘상 집착하고 있는 것은 ‘여성권력계’지 결코 참여정부가 아니다. 또, 이 법은 오로지 미국 부시행정부가 타 국가에 전도하려는 성매매 금지주의 정책에만 충실히 따르기 위해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결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학문의 목적은 ‘진리탐구’이며, 학자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장 장관은 현재 권력에 몸담고 있지만 잠시도 학자 출신임을 잊어선 안된다. 권력은 유한하고 진리는 영원하지 않은가. 장 장관이 진정 참여정부를 위한다면, 국제수준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수정하게끔 당국에 쓴말을 마다않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하진 장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06. 5. 5

민주성노동자연대 (민성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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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 , 장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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