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에 홈에버, 주류 판매 예고 안내문 부착

자의적으로 쓴 것이라 문제없다? “소비자 우롱”

홈에버 청주점 “12월 28일부터 주류 판매 하겠다”

주세법 제9조를 위반해 동청주 세무서로부터 6월 10일부로 주류의제 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이하 주류 판매 면허 취소)을 받은 홈에버 청주점이 주류 판매 예고 안내문을 부착해 놓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0월 중순 부착된 홈에버 청주점 주류 판매 예고 안내문

20일 홈에버 매장을 찾은 유 모씨(25)는 예전 주류 판매 장소 주변에 부착된 “청주점 주류는 2008년 12월 28일부터 판매가 될 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보고 “왜 판매를 안 하고 있는지 설명부터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볼멘 목소리를 냈다. 이어 “홈에버가 홈플러스로 바뀌어서 다시 온 건데 이런 안내문을 보고 있자니 우롱당한 기분”이라며 매장을 나갔다.

동청주 세무서 “면허 허가 내준 것 아니다. 홈에버 측 판단”
대전 공정위 “광고 행위가 사실과 다를 경우 위법”


올 초, 이른바 카드깡이라 불리는 불법 술, 쌀 거래 혐의가 있는 청주점은 현재 청주지방검찰청의 지휘아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동청주 세무서는 지난 6월 10일 청주점에 주류 판매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당 점은 주세법 제9조(면허조건) '주류 의제판매업자의 사업범위' 규정을 위반하여 동청주 세무서로부터 2008년 6월 10일부로 주류의제 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동청주 세무서 측은 “법이 바뀌어서 취소 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났는데 홈에버는 취소가 된 당시 6개월간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는 강제 규정이 적용됐다. 사건이 조사 중이기 때문에 주류 판매를 언제 다시 시작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안내문을 부착한 것은 홈에버 측이 임의로 그런 것이지 세무서 측이 면허를 내준다거나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의적으로 쓰는 것이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내문을 부착한 청주점 총무팀 관계자 역시 “12월에 홈플러스 이름으로 재신청 할 예정이라 부착해 놓은 것이지 주류 판매 면허를 새로 땄다거나 한 건 아니다”라며 자의적으로 안내문을 부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전 공정위 측은 “표시광고법 상 사업자의 광고 행위가 사실과 다를 경우 위법이긴 한데 자세한 내용을 몰라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홈플러스로 명의 변경돼도 동일 장소 주류 판매 면허 취소는 여전히 적용

한편, ‘의제판매업 면허 취소`가 된 매장에서는 모든 주류의 판매가 금지된다. 또한 동일 장소에서 주류를 다시 판매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소 기간이 경과된 후에야 가능하다. 이는 홈에버가 홈플러스로 사업자가 변경이 되었어도 현재로서는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또한 주세법 제23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면허 또는 허가·신고를 함에 있어 신청자가 주세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의하여 조사 중에 있거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를 당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허 또는 허가·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천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