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인권이 비껴가는 성역이 되어버린 인권위
인권위 직원 징계와 표현의 자유, 직원 길들이기
7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고등징계위원회가 열렸다.
7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고등징계위원회가 열렸다.
때로는 분노를, 때로는 희망을 나누며 풍요로운 기운이 독자 여러분들에게 번져가기를 바랍니다.
환경운동연합의 김종남 사무총장님과 성공회대학교에서 실천여성학을 강의하시는 허성우 님이 이야기 손님으로 자리해 주셨다.
그것이 조심스러운 우려이든 쌍욕을 포함한 비난이든, 되돌려 주고 싶은 질문이 있다.
희망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눈 튀어 나오게 비싼 것도 꾹 눌러 참지.
곧 제 3의 희망의 버스가 준비중이라는데, 희망의 버스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무차차는 ‘소녀’라는 뜻이지만 착취당한 경험에 대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어떤 연령의 여성이라도 상관없다.
경찰은 헌법을 유린하는 차벽으로 이들을 막고, 최루가스를 겨냥분사하고 폭행하였습니다.
A대학종합병원이 수술용 특수장갑이 없다는 이유로 HIV/AIDS감염인의 수술을 거부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이라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