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에게 고통 전담

아산공장 사내하청, 일방 휴무에 이어 노조간부 해고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만 조기 퇴근을 강행하고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만 26, 30,31일 휴무를 발표했다.

휴무 조치는 정규직 노조 간부들과 대의원들이 대의원대회를 위해 울산공장으로 내려간 24일 벌어졌다. 금속노조 현대차 아산 사내하청지회는 “회사는 틈만 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경제위기를 근거로 생존의 벼랑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분노했다.

휴무와 관련 노조와 '합의는 물론 협의조차 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지회에 의하면 회사 관리자들은 현재 공장 라인을 돌며 비정규직 노동자 개별에게 휴업을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내하청노조는 “연휴를 빙자한 비정규직 휴업 실시는 비정규직의 해고를 예고하는 것으로 전 직원 출근투쟁을 지속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식지를 통해 “비정규직 스스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연말휴가가 내년 초 비정규직에 대한 인원정리 수순으로 갈 것은 명백하다”며 “긴 호흡으로 노동자가 단결해 고용과 생존을 지키자.”고 주장했다.

사내하청지회 김진용 지회장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같은 공장에서 같은 물건을 생산하는 똑같은 노동자인데 회사가 노동자간의 갈등을 유발시킨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휴업조치와 더불어 해고까지 선물한 현대자동차”

휴업 조치와 맞물려 강행된 사내하청지회 지00 대의원에 대한 징계 해고 조치도 회사가 과도한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씨는 지난 1월 사내하청업체인 광진기업 폐업 당시 고용 승계 보장을 주장했으며, 이에 현대자동차 원청은 회사 이미지 실추, 업무방해 등으로 지씨를 고소했고 12월 5일 2차 공판 끝에 법원은 지씨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회사는 이를 근거로 23일 퇴근 15분 전에 지씨를 불러 “유죄 판결 시 징계 해고”라는 취업 규칙을 들며 지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지씨는 “오늘 아침부터 출근투쟁을 벌였는데 회사는 업무방해다, 일해도 돈 안 준다며 사진을 찍는 행동을 반복하며 괴롭혔다. 휴업조치와 맞물린 해고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에게 다갈 올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항의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하태현 공인노무사는 “‘유죄시 징계 해고’라는 취업 규칙은 너무 포괄적이다. 운전하다 실수해 벌금형을 받아도 해고 할 것인가? 설사 취업규칙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아니면 징계 해고는 부당하다.”고 전했다.(정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