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형평은 어떤 관점에서의 형평인가, 형평을 재기 위한 저울의 중심추는 어느 쪽에 놓여있는가
형평은 어떤 관점에서의 형평인가, 형평을 재기 위한 저울의 중심추는 어느 쪽에 놓여있는가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비사법적 살인, 고문과 학대, 성폭력 강간, 프라이버시 침해, 자의적인 구금, 고용과 교육 기회의 부정 등이 전...
군사·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민중의 개입과 통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평화적 생존권을 획득하기 위한 적극적 참여와 기...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시장원리로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용의식을 강조하는...
비차별과 평등은 같은 말로 들리지만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평등을 증진한다’고 하는 것에는 각기 소극성과 적극성이 숨어있다. 적극적인...
동성애자로 살아가는 것은 취향이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지 삶의 전반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
우리가 매일 슈퍼마켓에서 지출하는 수백만 파운드 이상이 우리가 구매한 것을 생산한 노동자들에게 되돌아간다면, 쇼핑 행위 그 자체가 빈곤을 감소시...
누군가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존재는 인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차별금지법안 입법예고는, 차별의 종식보다는 그 법안에서 말하는 ‘차별’이 무엇이고 이를 ‘금지’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놓고 주고받게 될...
가을에 바쁜 곳은 농촌만이 아니랍니다. 운동회에 작품전시회, 재능발표회(학예회)까지.. 아마 학교만큼 ‘가을이면 바쁜 곳’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