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어제(2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한 결과 최호섭 뉴코아노조 사무국장과 유상헌 이랜드일반노조 조직국장과 뉴코아노조 평택지부장을 구속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던 연대단위 활동가 2인의 영장은 기각되었다. 이에 이번 사태로 구속된 노조 지도부는 6명에 이른다.
▲ 지난 30일, 농성장에 공권력 투입 당시 최호섭 뉴코아노조 사무국장이 강제연행되고 있다./참세상 자료사진 |
경찰이 이 같이 교섭에 참석해야 할 노조 지도부를 잇따라 구속하면서 경찰이 노사의 자율교섭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난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7월 29일 뉴코아 강남점 기습 재점거 농성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과 경찰 수사에서 끝까지 진술을 거부한 자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법을 무시한 채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가담자는 물론, 배후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모든 수사력을 동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사법조치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제연행 되었던 192명은 1일 저녁 모두 석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