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를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 규탄하며 여성 노동자들 국회 안 기습시위 벌여

제작자정보
제작 : 연출 : 참세상방송국
26일 오후 국회환경노동위에서 근로기준법68조,69조(여성의 야간,연장근로금지)를 삭제한 개악된 여성노동관련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8일 국회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국 말뿐인 모성보호법이 통과 된 것이다.
태그

여성노동자 , 모성보호법 , 근로기준법개악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꼭두각시

    통과시킨 사람들은 여성의 몸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논설
사진
영상
카툰
판화
기획연재 전체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