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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통제국가와 갈비 수입, 아무 상관 없어

2005년 정부보고서, 미국은 이미 광우병 통제국가 기준 충족시킨 것으로 판단

정부가 재협상 덫에 걸려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을 지렛대로 자동차, 지재권, 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재협상을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지난 28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는 국가의 지위를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에 자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정부는 OIE 권고를 존중해 협상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이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 기간 안에 마무리해나갈 것”이라면서 “한·미간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이 이르면 9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OIE가 미국을 광우병 통제국가 판정을 내린 것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전혀 별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2005년 정부의 전문가 검토보고서, “미국 OIE 검사 기준 충족” 이미 밝혀

  <미국 광우병(BSE) 상황 및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2005년 11월 농림부). 전문가검토보고서에서는 이미“미국은 OIE 예찰검사 기준을 충족함”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5년~2006년에 미국산 쇠고기 8단계 수입위험평가 과정에서 미국의 광우병 예찰프로그램이 광우병 통제국가 수준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지난 2005년 11월 농림부는 《미국 광우병(BSE) 상황 및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라는 제목의 ‘전문가 검토보고서안’의 14쪽에 “OIE는 검사대상 소의 위험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제도를 채택, 24개월령 이상의 소를 100만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30만점 이상을 취득하도록 요구(‘05.5 개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OIE 예찰검사 기준을 충족함”이라고 평가했다.

OIE의 기준은 10만 마리의 소 중에서 광우병에 걸린 1마리의 소를 95% 신뢰도로 찾아내기 위한 것이며, 7년간 누적할 수 있고, 연령에 따라 기준점수가 변경된다.

소의 나이가 4~7세인 경우에 OIE의 기준점수에 따르면, 임상증상을 보인 소를 검사할 경우 1마리당 750점, 폐사소는 1마리당 0.9점, 절박 도살소는 1마리당 1.6점, 정상 도축소는 1마리당 0.2점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2005년 6월 30일까지 48만 6천점을 받아 OIE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바로 이러한 평가에 따라 한국정부와 미국정부는 지난 2006년 1월, “30개월 미만의 뼈를 발라낸 살코기”를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광우병 통제국가는 ‘적절한 광우병 통제조치 시행 증명 못했다’는 뜻

OIE 규정에서 말하는 ‘통제된 광우병 위험도(controlled BSE risk)‘의 정의는 “광우병 원인체를 전파시킬 통제된 위험을 가진다”는 뜻이다.

따라서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은 결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증명이 아니다. OIE 규정의 정의에 따르면 ‘광우병 통제국가는 “이전에 존재했고, 현재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확인하기 위해 2.3.13.2조의 1에 제시된 위험평가가 시행되어 왔으나, 그 나라가 확인된 모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규정한 기간동안 적절하고 포괄적인 조치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나, “부속서 3.8.4에 따른 Type A 예찰이 실시됨을 증명”한 국가라는 의미다.

다시 말해, 모둔 광우병 위험을 적절하고 포괄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못하나, 수동적 광우병 검사 30만두와 능동적 광우병 검사 15만두를 해서 30만점 이상을 받기만 하면 <광우병 통제국가>라는 딱지를 준다는 뜻이다.

정부는 2005년 수입 위험평가 자료에 근거해 1~5단계의 위험평가를 단축해 2~3개월 내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역으로 정부의 이러한 공언은 1~5단계의 위험평가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의미가 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바꾸어야 할 새로운 상황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한미 FTA 협상 체결과 미국의회 비준에 급급해 미국산 갈비까지 수입할 것이 아니라, 갈비뼈가 통째로 발견된 카길사(86R, 86K)의 도축장에 대한 현지 위생점검을 제대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도축장의 위생상태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사실 제대로 검사만 한다면 미국 도축장의 위생상태가 엉망이라는 사실을 금방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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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 미국산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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